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국립중앙극장, 노무마인드 제고 필요
의원실
2010-10-06 00:00:00
41
국립중앙극장, 노무마인드 제고 필요
-노사갈등 심화로 국제국립극장페스티벌 등 국제행사도 차질..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립중앙극장(이하 국립극장이라 한다.)의 노사갈등이 극장 측의 잘못된 규정적용으로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성과연봉제로 갈등을 격고 있는 국립중앙극장 사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공립 예술단체 운영관련 개선 지침(2009년 9월 7일 시행, 이하 문화부 지침이라 한다.)」을 토대로, 해당 내용이 잘못된 규정적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표2 : 노사간 대립 사안>
3. 국립극장과 예술단원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심각한 갈등을 격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9월 7일에 국제국립극장페스티벌의 개막공연 중단되는 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갈등의 핵심원인은 연봉제도로, 극장 측에서는 성과연봉제(기본급 70, 성과급 30)를 주장하고 노동조합은 기본급을 90까지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극장은 이같은 성과연봉제가 2009년 9월 7일 시행된 문화부 지침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국립극장으로부터 제출된 해당 지침을 살펴본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4. 문화부 지침은 새로운 보수 체계로 국립극단이 주장하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실행계획에서 이를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단원 재계약 시점에 도입하도록 했다.
국립극장의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4명 중 공무원 94명, 계약직 단원 170명(장기계약직 141명, 단기계약직 29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화부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제는 170명의 계약직 단원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5. 그러나 문화부 지침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재계약 시점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141명의 무기계약직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립극장은 170명의 계약직 단원 전원에게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6. 김의원은 “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계약직 단원들에게 불합리한 임금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밝히며 “성과연봉제 강제를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권한남용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중앙극장의 국정감사는 10월 4일에 실시된다.
- 이상 끝.
<첨부>
1. 문화체육관광부 실시 「국?공립 예술단체 운영관련 개선 지침(09.9.7)」
-노사갈등 심화로 국제국립극장페스티벌 등 국제행사도 차질..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립중앙극장(이하 국립극장이라 한다.)의 노사갈등이 극장 측의 잘못된 규정적용으로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성과연봉제로 갈등을 격고 있는 국립중앙극장 사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공립 예술단체 운영관련 개선 지침(2009년 9월 7일 시행, 이하 문화부 지침이라 한다.)」을 토대로, 해당 내용이 잘못된 규정적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표2 : 노사간 대립 사안>
3. 국립극장과 예술단원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심각한 갈등을 격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9월 7일에 국제국립극장페스티벌의 개막공연 중단되는 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갈등의 핵심원인은 연봉제도로, 극장 측에서는 성과연봉제(기본급 70, 성과급 30)를 주장하고 노동조합은 기본급을 90까지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극장은 이같은 성과연봉제가 2009년 9월 7일 시행된 문화부 지침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국립극장으로부터 제출된 해당 지침을 살펴본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4. 문화부 지침은 새로운 보수 체계로 국립극단이 주장하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실행계획에서 이를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단원 재계약 시점에 도입하도록 했다.
국립극장의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4명 중 공무원 94명, 계약직 단원 170명(장기계약직 141명, 단기계약직 29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화부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제는 170명의 계약직 단원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5. 그러나 문화부 지침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재계약 시점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141명의 무기계약직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립극장은 170명의 계약직 단원 전원에게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6. 김의원은 “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계약직 단원들에게 불합리한 임금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밝히며 “성과연봉제 강제를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권한남용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중앙극장의 국정감사는 10월 4일에 실시된다.
- 이상 끝.
<첨부>
1. 문화체육관광부 실시 「국?공립 예술단체 운영관련 개선 지침(0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