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실] 총기허가 취소자 5년 새 19.5배 증가
총기허가 취소자 5년 새 19.5배 증가
- 2005년 376명 → 2010년 7,334명
- 경찰청 총기회수 현황 관리 소홀
- 총기회수 규정 및 통계관리 방안 시급

총기허가 취소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총기허가 취소자에 대한 총기회수 현황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은 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5년마다 허가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기간 경과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미갱신자에 대해 총기허가 취소와 함께 해당 총기를 회수하고 있음.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기소지허가 미갱신으로 인한 취소자가 5년 새(2005년~2010년 8월말) 19.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로 보면 취소자는 총 19,974명으로 ▲2005년 376명 ▲2006년 625명 ▲2007년 2,178명 ▲2008년 2,397명 ▲2009년 7,064명 ▲2010년 7,334명임.

지역별로 보면 ▲서울 8,105명 ▲부산 1,983명 ▲경남 1,388명 ▲광주, 경북 각 1,131명 ▲전북 1,069명 ▲충남 1,046명 ▲대구 960명 ▲강원 744명 ▲전남 698명 ▲경기 611명 ▲충북 504명 ▲인천 379명 ▲대전 168명 ▲울산 51명 ▲제주 6명임.

본의원은 총기허가 취소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 총기허가 취소자에 대한 총기회수 현황 자료를 요청했음.

하지만 경찰청은 “총기 회수와 관련해서는 각 허가관청(경찰서)에서 수기로 작성해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음. 한마디로 지방청별로 알아서 잘 회수하고 있으니 특별히 통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임.

일선 경찰서 총기 담당자에게 알아본 바로는 총기허가 취소로 인한 총기 회수율은 연 70~80로 나머지 20~30는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법에도 회수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실정임.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총기사고는 159건임.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 92명, 사망 87명임.
이러한 총기사고에 총기허가 취소자로부터 미회수된 총기가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또한 현행법을 보면 ‘총기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관련 총기에 대한 제출을 명하고 그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그로 인해 경찰서마다 자체적으로 제출기간을 정해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는 실정임.

또 다른 문제는 총기회수가 안 될 경우 총기소지 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이 있지만, 처벌현황 역시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파악이 어렵다고 함.

결국 총기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장비인데 관련 통계도 없고 회수기간 기준도 없이 일선서가 알아서 하고 있다는 말임. 경찰의 총기관리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것인가?

차제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허가취소 총기의 회수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일선 경찰서와 경찰청 간 총기관련 통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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