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정기적성검사와 면허갱신기간 경과로 인한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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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와 면허갱신기간 경과로 인한
면허 취소자 5년간 31만 1,798명
- 09년 9만1,715명으로 06년 3만6,292명 대비 2.5배 증가
경찰청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와 면허갱신기간 경과자에 대해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경과 후 1년간 취소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취소처분을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8월말까지 정기적성검사와 면허갱신기간 경과로 인해 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가 31만1,7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로 보면 2006년 3만6,292명, 2007년 5만7,773명, 2008년 5만9,720명, 2009년 9만1,715명, 2010년 6만6,298명으로 올해를 제외하고 3년 새 2.5배가 증가했음.
연령별로 보면 ▲40대 86,481명(27.7) ▲30대 76,432명(24.5) ▲50대 52,565명(16.9) ▲70대 44,521명(14.3) ▲60대 37,201명(11.9) ▲20대 14,598명(4.7) 순으로 30대 운전자의 취소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적성검사기간(6개월) 중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문자메세지, 이메일, 일반우편(2010년 3월부터 신설), 문자메세지 순으로 통지하고 있음.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경찰청이 취소유예기간 동안 매월 문자메세지(2010년 3월부터 신설) 통지를 하고 행정처분 75일전과 70일전은 각 지방청에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하고 있음.
※ 이메일, 문자메세지의 경우는 안내정보 수신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 발송함.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각 지방경찰청이 발송한 등기우편은 548,326통이며, 반송된 등기우편은 전체 발송 등기우편의 약 38.0인 208,340통임. 비용은 발송료 9억4,852만원, 반송료 3억1,203만원으로 총 비용은 12억6,055만원임.
경찰청이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자가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통지 방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짐
요즘 이메일과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임. 현행처럼 이메일과 문자메세지 안내정보 수신에 대해 동의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처음부터 동의자체가 필요하지 않도록 적성검사기간과 기간이 경과될 경우 안내한다는 점을 고지해 둔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우편발송 횟수를 늘리는 것을 포함해 면허취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면허 취소자 5년간 31만 1,798명
- 09년 9만1,715명으로 06년 3만6,292명 대비 2.5배 증가
경찰청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와 면허갱신기간 경과자에 대해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경과 후 1년간 취소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취소처분을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8월말까지 정기적성검사와 면허갱신기간 경과로 인해 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가 31만1,7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로 보면 2006년 3만6,292명, 2007년 5만7,773명, 2008년 5만9,720명, 2009년 9만1,715명, 2010년 6만6,298명으로 올해를 제외하고 3년 새 2.5배가 증가했음.
연령별로 보면 ▲40대 86,481명(27.7) ▲30대 76,432명(24.5) ▲50대 52,565명(16.9) ▲70대 44,521명(14.3) ▲60대 37,201명(11.9) ▲20대 14,598명(4.7) 순으로 30대 운전자의 취소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적성검사기간(6개월) 중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문자메세지, 이메일, 일반우편(2010년 3월부터 신설), 문자메세지 순으로 통지하고 있음.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경찰청이 취소유예기간 동안 매월 문자메세지(2010년 3월부터 신설) 통지를 하고 행정처분 75일전과 70일전은 각 지방청에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하고 있음.
※ 이메일, 문자메세지의 경우는 안내정보 수신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 발송함.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각 지방경찰청이 발송한 등기우편은 548,326통이며, 반송된 등기우편은 전체 발송 등기우편의 약 38.0인 208,340통임. 비용은 발송료 9억4,852만원, 반송료 3억1,203만원으로 총 비용은 12억6,055만원임.
경찰청이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자가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통지 방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짐
요즘 이메일과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임. 현행처럼 이메일과 문자메세지 안내정보 수신에 대해 동의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처음부터 동의자체가 필요하지 않도록 적성검사기간과 기간이 경과될 경우 안내한다는 점을 고지해 둔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우편발송 횟수를 늘리는 것을 포함해 면허취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