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외교차량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안내면 그만’
외교차량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안내면 그만’
- 교통법규 위반 주한외교관 차량 81.6 과태료 체납
- 2004년 이후 총 1,458건 적발, 1,190건 체납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한 외국공관 차량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외국공관 차량이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458건으로 총 1억 6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가운데 겨우 268건(18.4)의 과태료만이 납부되었으며, 1,190건이 체납되어 체납액만 8,349만원(8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한외국공관 중 차량 과태료 체납액 상위 Top5를 살펴보면, 러시아대사관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총 259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었지만 258건을 체납, 체납액1,86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중국대사관 651만원(87건), 몽골 대사관 579만원(78건), 인도네시아 대사관 452만원(64건), 카자흐스탄 대사관 259만원(40건) 등의 순임.

심지어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대사관 등 45개 공관은 7년 내내 과태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음.

국내 차량은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외교관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는 ‘61.4.18일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규율됨.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이 모두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만, 협약 규정의 대부분이 국제관습법을 법전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협약은 가입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 적용됨.

국내 차량은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할 수 있지만, 외교차량의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비엔나협약 제22조에 의거 ‘사절단의 수송수단은 수색·징발·압류 또는 강제집행에서 면제된다.’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진 납부를 기다릴 수밖에 없음.

이 때문에, 외교차량들은 도로교통과 관련해 버스전용차선이나 고속도로 갓길을 질주하고 단속에 걸려도 무시하면 된다고 여김.

외교관에게는 공무상 특권이 필요하지만 주재국의 기초 법규와 직결된 교통법규위반 사례에 대하여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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