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압수물 대가보관 공매 업무 중구난방
의원실
2010-10-07 00:00:00
94
압수물 대가보관 공매 업무 중구난방
공매규정 만들어 경리부서 전담토록 개선해야
압수물의 대가보관을 위한 공매업무가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절도품이나 점유이탈물횡령품 등이 압수된 경우에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공매를 하고, 대가를 국고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압수물 공매 현황을 보면, 16개 시․도 지방청 중 경리담당부서에서만 처리한 곳은 단 2곳뿐이었음(부산, 대전).
수사담당부서에서만 처리한 곳이 5곳이었고(서울, 대구, 인천, 울산, 제주), 경리담당부서․수사담당부서에서 나눠 처리한 곳이 9곳(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남.
이렇듯 처리부서가 지방청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지방청 내에서도 단일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음.
경찰청은 압수물 공매의 경우 경리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지침을 내린 바도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가?
(압수물에 대한 제반사항은 수사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 경리부서에서 처리하기 어렵고, 경리부서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수사부서로 넘기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음)
현재 공매절차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없지만, 공매는 금전출납과 관계되는 사무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경리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함.
일선에서 수사하는 형사들이 범인잡기도 바쁜데 공매절차까지 떠안는 것은 문제 아닌가?
시급히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우선은 경리부서가 공매를 담당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결과를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주기 바람.
공매규정 만들어 경리부서 전담토록 개선해야
압수물의 대가보관을 위한 공매업무가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절도품이나 점유이탈물횡령품 등이 압수된 경우에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공매를 하고, 대가를 국고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압수물 공매 현황을 보면, 16개 시․도 지방청 중 경리담당부서에서만 처리한 곳은 단 2곳뿐이었음(부산, 대전).
수사담당부서에서만 처리한 곳이 5곳이었고(서울, 대구, 인천, 울산, 제주), 경리담당부서․수사담당부서에서 나눠 처리한 곳이 9곳(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남.
이렇듯 처리부서가 지방청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지방청 내에서도 단일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음.
경찰청은 압수물 공매의 경우 경리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지침을 내린 바도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가?
(압수물에 대한 제반사항은 수사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 경리부서에서 처리하기 어렵고, 경리부서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수사부서로 넘기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음)
현재 공매절차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없지만, 공매는 금전출납과 관계되는 사무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경리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함.
일선에서 수사하는 형사들이 범인잡기도 바쁜데 공매절차까지 떠안는 것은 문제 아닌가?
시급히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우선은 경리부서가 공매를 담당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결과를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