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 의원]국방부 사유지 무단점유 여의도 면적 3.4배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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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유지 무단점유 여의도 면적 3.4배
무단점유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 4,345억원 2,844만㎡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가 무상사용 계약이나 무상지상권 사용 설정도 없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7,149필지에 28,436,487㎡(860만 2천 여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3배이며,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4,345억원에 달한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187필지에 18,552,502㎡(559만 여평)로 3,97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도는 1,182필지에 8,060,717(243만 여평)으로 185억원, 인천광역시는 91필지에 72,357㎡(2만 1천 8백평)에 58억원, 경상북도는 357필지에 629,512㎡(19만 여평)으로 25억원에 달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52필지에 43,442㎡(1만 3천 여평)으로 13억원, 충청남도는 174필지에 160,510㎡(4만 8천 여평)로 53억원이며, 대전광역시는 20필지에 279,027㎡(8만 4천여평)에 30억원, 전라남도는 33필지에 532,184㎡로 16만 여평으로 8억 3천만원, 전라북도는 13필지에 22,536㎡(6천 800여평)로 1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무단점유 사유는 벙커 구축, 사격 훈련장, 박격포 진지, 차량호 등을 사용하거나 부대 시설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국방부는 개인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국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토지와 건물을 합해 36,274건에 535만㎡로 금액은 571억원 가량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국방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세부내역을 보면 강원도와 경기도 모지역에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각각 10원과 충북 모지역에 건조기를 설치하면서 50원의 사용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수천억원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 현황은 1,721만㎡(521만 여만평) 6,258억원에 달하며, 이중 그린벨트, 공원 등을 제외한 매각 가능한 금액은 495만㎡로 약 1,489억원에 달한다.
송영선 의원은 국방부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국가기관이 개인의 재산인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면서 “국방부는 유휴지 매각 등을 통해 보상금을 마련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관련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