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은영의원】-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
【 서울고법/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인천,수
원,춘천지법 】

1. 국내 경기 침체로 국선변호인 이용이 크게 증가! 국선변호인 이용, 2003년 대비 22% 증가한
17,073건, 이중 81.5%인 13,924건은 빈곤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이용
빈곤 등의 사유 국선변호인 선임 건수 2003년 대비 32%증가, 국선변호인 이용 증가에 따른
국선변호 내실화 시급

2. 호주제 폐지는 개인의 인권과 평등추구권을 존중하는 것! 호주제 폐지 후, 1인1적제 도입 절
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시 개인정보 인권보호에 노력해야...

3. 단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 없는 억울함 없는 사회로 가야
서울중앙지법, 무죄판결 공시 비율 0.57% 유명무실한 무죄공시 제도 활성화 시급

4. 법원이 선처기관인가? 불법자금 380억원 집행유예 결정!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기업인, 구속되지 않고 실형도 살지 않는다는 인식 만연될까 우려!

5. 일반 국민에게 법원과 법원공무원은 감히 넘지 못 할 거대한 벽! 법원과 법원공무원 상대 소
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일반국민의 법원 및 법원 공무원 상대 소송, 승소율 9% 10중 9명은 져,
소취하율 43%, 높은 현실의 벽 실감, 스스로 포기

6. 최근 민사조정율 5.3%에 그쳐, 민사조정활성화 방안 위해 조정위원의 다양성 확보 및 남
여 비율 동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조정위원 개선 필요

7. 뇌물·알선수재 등 부정행위 공무원범죄 실형 선고율, 전체범죄에 비해 8% 정도 낮고, 집행
유예율은 10%정도, 무죄선고율은 4% 높아 부정행위 공무원 범죄 일반범죄보다 엄격히 다루어


8. 서울중앙지법 장기미제 사건 해마다 증가! 판사 1인당 사건부담건수 1,919로 전국평균치에
171% 높아, 평균사건 처리율이 73%에 그치는 상황 그럼에도 판사는 법정정원에 16명이나 부


9. 급증하는 가사사건, 가정법원 확대가 필수적!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2003년 대비 12.1% 증
가 가사조정사건의 경우 17.9%가 증가,
조정위원회 활성화해 심판보다는 가사사건 조정과 화해 중요. 오랜 경험과 연륜을 가진 가사
사건 전문법관 양성 절실

10. 법원이 바뀌고 있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성전환자 등 사회적 소수계층의 고충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 다만, 성별정정허가결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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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경기 침체로 국선변호인 이용이 크게 증가!
국선변호인 이용, 2003년 대비 22% 증가한 17,073건, 이중 81.5%인 13,924건은 빈곤 등의 사유
로 국선변호인 이용
빈곤 등의 사유 국선변호인 선임, 2003년 대비 32%증가
국선변호인 이용 증가에 따른 국선변호 내실화 시급 》

○ 올해 2004년 들어 국선 변호인 이용이 크게 증가함

서울중앙지법의 2003년 7,374건에서 4.5% 335건 증가한 7,709건, 서울동부지법은 2003년
1,373건에서 28% 395건 증가한 1,768건, 서울서부지법은 1,291건에서 70% 916건 증가한 2,207
건, 서울남부지법은 2003년 1,843건에서 49% 917건 증가한 2,760건, 서울북부지법은 2003년
2,160건에서 21% 469건 증가한 2,629건으로 전체적으로 14,041건에서 22%(3,032건) 증가한
17,073건으로 국선변호사 이용이 크게 증가함

○ 최근의 이 같은 ‘국선변호인’선임의 확대는 대법원이 국선변호인제를 대폭 강화 하였고, 법
조비리, 높은 수임료 등 재판에 있어 사선변호인제에 대한 국민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전체 국선변호인 선임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빈곤
등 국선변호인 신청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임 사선변호인를 원하는 피고인들도 어쩔 수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

○ 2004년 전체국선변호인 선임 중에서 빈곤 등으로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율은 전체
17,073건의 81,5%인 13,924건임
특히 최근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빈곤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건수는 전년(2003
년) 대비 32% 증가한 13,924건으로 주로 서울강남권이 해당되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빈곤 등
으로 인한 국선변호인은 6% 증가에 크친 반면, 서울서부지법(영등포,구로,강서,금천 등)의 경
우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고, 서울서부지법(마포,서대문,은평 등) 전년대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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