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 위원]최근 3년간 방위사업청, 국방부, 외교통상부 환차손 8,888억


최근 3년간 방위사업청, 국방부, 외교통상부 환차손 8,888억
-외환관리 시스템 부재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은 최근 3년간(2007-2009) 부처별(외교통상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환위험에 관한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환위험이란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의 부채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을 뜻한다.

정부 외화예산의 환위험은 예산편성환율과 집행환율의 차이로 발생하는데, 집행환율이
예산편성환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환차손이 발생하며, 집행환율이 예산편성환율보다 낮을
경우 환차익이 발생한다.

송영선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부처의 외화예산은 2007년 32억 9,400만 달러,
2008년 37억 4,700만 달러, 2009년 37억 9,000만 달러로 책정되었다.
외화예산은 주로 외교통상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전체 90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방위사업청의 무기획득업무와 관련된 자산획득예산에 외화예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각 부처별 환차손 환차익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외교통상부의 경우 최근 3년간 69억원의 환차익이 발생하였고, 1,690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최근 3년간 37억 1600만원의 환차익이 발생하였고, 2,659억 3,200만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다. 방위사업청은 229억 9,700만원의 환차익이 발생하였고, 4,536억 1,800만원의 환차손 <참고 : 부처별 환차손 환차익 현황 >이 발생했다.

이에 송영선 의원은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차손에 의한 예산 부족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공공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가 있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차익으로 인한

예산의 잉여액은 오히려 예산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발생한 환차손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편성해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9년 방위사업청은 차기전투기사업, 공중조기경보통제기사업 등에서
2,409억원 큰 규모의 환차손이 발생해 부족한 예산을 추경사업 및 타사업으로부터 이.전용, 조정을 통해 사용했다.

이에 송영선 의원은 현재 환차손을 보전하는 방법이 국가재정법 제 47조 제 1항
단서규정에 따라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예산부족분을 다른 비목에서 이 전용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영선 의원은 정부에 외환예산의 환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차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참고자료] 외화예산의 환위험 관련 정부(국방부, 외교통상부, 방위사업청) 결산 분석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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