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현행 화재조사제도 개선해 화재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 높여야
현행 화재조사제도 개선해 화재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 높여야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화재조사 업무수행자에 관한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화재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음.

화재조사업무 담당자 653명 중 231명(35.4)은 화재조사 자격증이 없었으며, 화재조사 자격증 소지자 759명 중 화재조사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337명(44.4)

이에 본의원은 (사)한국화재소방학회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화재조사 과정 중 발생하는 감식오류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화재원인 중 미상의 비율이 ‘08년 8.7, ‘09년 9.9, ‘10년 10.5인 것을 보면 화재조사의 갈길이 멀다고 보임.

예를 들어 방화화재를 원인미상으로 추정한 사례를 보면, 화재 원인을 ‘미상’으로 추정하였지만 조사결과 초기 증거확보 미흡, 초기 목격자와 진술자의 허위진술, 경찰과 소방 조사인 상호간 의견 충돌에 대한 조정 실패 등의 문제로 감식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함.

또한 현직 소방공무원이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조사한 설문자료 결과를 보더라도 많은 응답자가 현재 화재조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음.(전국 화재조사관 세미나에 참석한 현직 화재조사관 134명을 대상으로 조사)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수사권의 부재와 비체계적인 화재조사방식, 전문 감정․감식기관 설립 필요성, 화재조사관 전문교육의 필요성, 현실성 없는 화재피해액 산정방식 등임.

본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화재조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화재조사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

선진 화재원인 분석과 감식․감정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소 설립, 화재조사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확대, 경찰과 소방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될 것임.

소방방재청에서도 화재조사를 실시해 오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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