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폭우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의원실
2010-10-08 00:00:00
47
폭우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해야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에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지난 9월21일 수도권에 하수시설과 배수펌프장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기록적인 폭우가(5시간동안 240㎜) 내렸음. 이로 인해 반지하주택, 지하시설, 재래시장, 상가, 지하철 역사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잠정(9월 27일) 피해현황 자료를 보면 인명피해 2명, 이재민 20,226세대 42,044명임. 또 서울․경기․강원 등 6개시도 58개 시군구에서 재산피해가 발생했음.
피해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 34,391동(전파6, 반파8, 침수34,377) ▲상가·공장 1,316개소 ▲농작물 1,052ha ▲도로 81 ▲지방하천 116 ▲소하천 264 ▲수리시설 92 ▲소규모시설 등 483개소임.
대부분이 농어민․소상공인․저지대 거주자 등 서민 위주의 피해였음. 수도권 자치단체에서는 피해를 당한 서민들이 하루 빨리 복구 작업을 마무리 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재난복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음.
하지만 주택 또는 주 생계 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 등은 지원대상이지만 소상공인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경기도의 경우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음. 그러나 그것도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한 부천시와 광명시 두 곳뿐임.
다른 지역도 피해가 많았겠지만 제 지역구인 고양시 덕양구 피해현장을 돌아본 바로는 주택피해도 피해지만 시장이나 상가피해가 많이 발생했음.
그 분들 말씀은 “주택은 지원해 주면서 상가는 지원을 안 해주는게 말이 되냐”는 것임. 그래서 고양시에 물어본 결과 “침수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에게서 민원 전화는 오고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규정이 없어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함.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민들임. 하지만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다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임.
피해를 당하신 소상공인들도 서민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상가(시장 포함)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더 이상 아무런 지원 없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다음으로 현행 사유시설 지원 현황을 보면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전액 지방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음. 반면 시군구별 기준 피해금액 이상인 경우 국고지원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 재해구호기금(국비70, 지방비30)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재난지원금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지원방안 마련해야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에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지난 9월21일 수도권에 하수시설과 배수펌프장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기록적인 폭우가(5시간동안 240㎜) 내렸음. 이로 인해 반지하주택, 지하시설, 재래시장, 상가, 지하철 역사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잠정(9월 27일) 피해현황 자료를 보면 인명피해 2명, 이재민 20,226세대 42,044명임. 또 서울․경기․강원 등 6개시도 58개 시군구에서 재산피해가 발생했음.
피해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 34,391동(전파6, 반파8, 침수34,377) ▲상가·공장 1,316개소 ▲농작물 1,052ha ▲도로 81 ▲지방하천 116 ▲소하천 264 ▲수리시설 92 ▲소규모시설 등 483개소임.
대부분이 농어민․소상공인․저지대 거주자 등 서민 위주의 피해였음. 수도권 자치단체에서는 피해를 당한 서민들이 하루 빨리 복구 작업을 마무리 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재난복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음.
하지만 주택 또는 주 생계 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 등은 지원대상이지만 소상공인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경기도의 경우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음. 그러나 그것도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한 부천시와 광명시 두 곳뿐임.
다른 지역도 피해가 많았겠지만 제 지역구인 고양시 덕양구 피해현장을 돌아본 바로는 주택피해도 피해지만 시장이나 상가피해가 많이 발생했음.
그 분들 말씀은 “주택은 지원해 주면서 상가는 지원을 안 해주는게 말이 되냐”는 것임. 그래서 고양시에 물어본 결과 “침수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에게서 민원 전화는 오고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규정이 없어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함.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민들임. 하지만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다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임.
피해를 당하신 소상공인들도 서민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상가(시장 포함)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더 이상 아무런 지원 없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다음으로 현행 사유시설 지원 현황을 보면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전액 지방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음. 반면 시군구별 기준 피해금액 이상인 경우 국고지원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 재해구호기금(국비70, 지방비30)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재난지원금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