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최철국의원]토지보상관련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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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토지보상, 지방재정법 위반 · 부당지급 실태 확인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지급용 지자체 송금용 계좌개설은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국토청, 법 위반 사실 알면서도 ‘사업지연 우려 된다’며 지자체 계좌개설 지시!
부여군 수공 위탁 토지보상, 6건(1억원) 이중 · 부당지급 확인!
기재부·감사원, 해당 지자체 토지보상 매월 보고 받고도 위법 행위 ‘눈 감아!’
*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1.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지급용 지자체 송금용 계좌개설은 지방재정법 위반!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대전청, 부산청)이 수자원공사가 위탁한 4대강 사업 공구의 토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김해시(낙동강 5공구), 부여군(한강 7공구, 금강 1, 5, 6, 7공구)에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별도의 계좌개설을 요구해 보상비를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김해시와 부여군은 당초 국비로 보상비를 집행했으나 국가정책조정회의(‘09. 9. 25) 결정에 따라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사업추진 주체가 변경되었고 국비로 기 집행한 보상비는 국고로 환수조치 하고 이후 보상비는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별도 보상비 송금용 계좌 개설 후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음.
※ 김해시·부여군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지급 현황 (‘10. 9월 현재)
- 김해시 55억원 (총 보상금액 322억원)·부여군 555억원(약 1,200억원) 집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김해시(‘10. 2. 25)와 부여군(’09. 11. 25)에 보낸 ‘보상비 송금용 계좌개설 및 보상비 조기집행 요청’ 문서를 보면 ‘동 공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조기보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을 밝히면서 ‘귀 시에서는 보상비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좌개설 후 그 내역(계좌번호 및 통장사본) 및 소요금액을 우리 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적시되어 있음.
이 같은 지자체의 별도 보상비 송금용 계좌개설은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동 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위반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34조 2항(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에서는 ‘공공시설 손실부담, 하자보수보증, 사무관리상 필요한 일시적 경비,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등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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