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한구의원실]서울지방/중부지방국세청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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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국세청의 장기·고액 체납 관리 ‘비상사태’ 선언해야 할 상황
- 서울청, 2년 이상 장기체납의 경우, 3,241억원으로 국세청 전체 2년 이상 장기체납의 53.9, 3년 이상인 경우는 57.3에 달해
-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역시 전체 1억원 이상 체납액의 54.7를 차지, 10억원 이상 초고액 체납액의 경우 점유율이 63.9
- 서울청의 2년이상 장기체납과 1억원 이상 고액체납액 점유율 53.9와 54.7는 서울청의 총체납액 점유율(36.6)보다 17.3p, 18.1p 높은 수준
2. 납세자의 국세행정 불만 외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고충민원 접수 2위, 시정율은 꼴찌
- 서울지방국세청 고충민원 접수 비중 2위(29.7), 중부청 1위(33.1)
- 민원 시정율은 꼴찌(66.5), 평균 70.2, 중부청 68.1, 대구청 79.2
⇒ 서울청의 고충민원 시정율이 전체 중 꼴찌라는 것은 중부국세청이 납세자의 민원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
3. 무분별한 결손처리로 매년 2.5조원씩 국세채권 날리는 중부지방국세청
- 최근 5년(2006~2010.6월)간 신규 체납발생액 24.6조원, 동 기간 체납회수액(현금정리 실적)은 11.1조원이고, 11.2조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짐
-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최근 4년(2006~2009년) 동안 23.0 증가, 체납발생총액(전년이월 포함) 증가율 11.9 2배에 달하고 있어 신규체납발생 증가가 전체체납발생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 체납회수액은 총체납액의 30대 수준에 불과하고, 매년 약 2.5조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짐
4. 금품수수 징계 직원 : 국세청 -9.1, 서울청 85.7, 중부청 57.1
1) 금품수수 직원 징계현황 : 서울청 85.7, 중부청 57.1 급증세
-(증감율)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9.1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울청은 85.7, 중부청은 57.1의 급증세
-(비중) 서울청 43.3, 중부청 36.7, 두 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0
2) 국세청 직원들 금품수수 행위 여전, 최근 전 직급으로 확산 추세
- 매년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이 30여건씩 지속적으로 발생
- 특히 정권 교체 후 증가세, 전 직급으로 확산세 보이고 있어 기강해이 만연
5. 서울청·중부청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친 서민정책’에 역행?
- 서울청·중부청 법인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
⇒ 서울청과 중부청은 세원확보 실적 쌓기 위해 상대적으로 만만한 중소법인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 특히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도 역행하는 것
1. 서울국세청의 장기·고액 체납 관리 ‘비상사태’ 선언해야 할 상황
- 서울청, 2년 이상 장기체납의 경우, 3,241억원으로 국세청 전체 2년 이상 장기체납의 53.9, 3년 이상인 경우는 57.3에 달해
-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역시 전체 1억원 이상 체납액의 54.7를 차지, 10억원 이상 초고액 체납액의 경우 점유율이 63.9
- 서울청의 2년이상 장기체납과 1억원 이상 고액체납액 점유율 53.9와 54.7는 서울청의 총체납액 점유율(36.6)보다 17.3p, 18.1p 높은 수준
2. 납세자의 국세행정 불만 외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고충민원 접수 2위, 시정율은 꼴찌
- 서울지방국세청 고충민원 접수 비중 2위(29.7), 중부청 1위(33.1)
- 민원 시정율은 꼴찌(66.5), 평균 70.2, 중부청 68.1, 대구청 79.2
⇒ 서울청의 고충민원 시정율이 전체 중 꼴찌라는 것은 중부국세청이 납세자의 민원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
3. 무분별한 결손처리로 매년 2.5조원씩 국세채권 날리는 중부지방국세청
- 최근 5년(2006~2010.6월)간 신규 체납발생액 24.6조원, 동 기간 체납회수액(현금정리 실적)은 11.1조원이고, 11.2조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짐
-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최근 4년(2006~2009년) 동안 23.0 증가, 체납발생총액(전년이월 포함) 증가율 11.9 2배에 달하고 있어 신규체납발생 증가가 전체체납발생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 체납회수액은 총체납액의 30대 수준에 불과하고, 매년 약 2.5조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짐
4. 금품수수 징계 직원 : 국세청 -9.1, 서울청 85.7, 중부청 57.1
1) 금품수수 직원 징계현황 : 서울청 85.7, 중부청 57.1 급증세
-(증감율)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9.1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울청은 85.7, 중부청은 57.1의 급증세
-(비중) 서울청 43.3, 중부청 36.7, 두 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0
2) 국세청 직원들 금품수수 행위 여전, 최근 전 직급으로 확산 추세
- 매년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이 30여건씩 지속적으로 발생
- 특히 정권 교체 후 증가세, 전 직급으로 확산세 보이고 있어 기강해이 만연
5. 서울청·중부청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친 서민정책’에 역행?
- 서울청·중부청 법인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
⇒ 서울청과 중부청은 세원확보 실적 쌓기 위해 상대적으로 만만한 중소법인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 특히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도 역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