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IPA-인천 지자체간 지방세납부 갈등, 소모적 논쟁 악화일로 !
의원실
2010-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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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인천 지자체간 지방세납부 갈등, 소모적 논쟁 악화일로 !
- 지난 3년간 (‘06~’08년) 감면받은 지방세 총 178억원,
… IPA ’10년 추정 순이익(65억원)의 3배가량 면제
- 보유세, 취득세의 대부분을 면세 혹은 감면받고 있는 IPA ,
… 더 이상 무조건적 감면만을 요구하기보다는 상생의 해법 찾아야 !
□ 개요
- IPA는 지난 ‘09년 세금면제 유예기간 종료 후 인천 지자체와 지방세 납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음.
- ’10년 현재 IPA는 지자체로부터 건축물의 경우 50를 감면받고,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를 통해 최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도 IPA측은 계속 세금 감면만을 요구하고 있어, 재정확보가 시급한 인천의 지자체와 협의가 쉽지 않은 상태임.
- 지난 3년간 면제받은 지방세 및 국세가 총 519억원인데 지자체와 IPA 모두 win-win하는 상생의 해법 찾아야함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05년 7월 11일 항만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인천항만 공사는 초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설립이후 3년간 지방세 및 국세를 면제받아 옴.
- 인천 중구, 서구, 연수구 등은 이미 지난 06년도부터 3년간 구세 감면조례를 통해 IPA가 납부해야할 지방세 중 총 178억원을 면제해 줌.
- 지난 3년간 (‘06~’08년) 감면받은 지방세 총 178억원,
… IPA ’10년 추정 순이익(65억원)의 3배가량 면제
- 보유세, 취득세의 대부분을 면세 혹은 감면받고 있는 IPA ,
… 더 이상 무조건적 감면만을 요구하기보다는 상생의 해법 찾아야 !
□ 개요
- IPA는 지난 ‘09년 세금면제 유예기간 종료 후 인천 지자체와 지방세 납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음.
- ’10년 현재 IPA는 지자체로부터 건축물의 경우 50를 감면받고,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를 통해 최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도 IPA측은 계속 세금 감면만을 요구하고 있어, 재정확보가 시급한 인천의 지자체와 협의가 쉽지 않은 상태임.
- 지난 3년간 면제받은 지방세 및 국세가 총 519억원인데 지자체와 IPA 모두 win-win하는 상생의 해법 찾아야함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05년 7월 11일 항만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인천항만 공사는 초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설립이후 3년간 지방세 및 국세를 면제받아 옴.
- 인천 중구, 서구, 연수구 등은 이미 지난 06년도부터 3년간 구세 감면조례를 통해 IPA가 납부해야할 지방세 중 총 178억원을 면제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