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4대강 막개발 초래할 「친수구역 특별법」당장 폐기해야 한다 !
의원실
2010-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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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막개발 초래할 「친수구역 특별법」
당장 폐기해야 한다 !
- 8조원 사업비를 메어주기 위한 온갖 특혜를 ‘친환경’으로 포장
- 강변개발 합리화하는 악법,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내모는 법
O 정부는 수공에게 8조원 사업을 떠맡기며 투자자금 회수방안으로 4대강 주변 수변개발권 등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토록 편법인 친수구역특별법을 추진중에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4대강사업은 모든 강변을 개발하는 막개발임, 상수원보호구역은 물론이고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까지 삽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자원공사의 돈벌이를 위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강변 막개발을 더 부채질하여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수공이 4대강에 투자할 8조원을 환수하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사업개발이익률을 10로 가정할 경우 4대강 주변에 80조원을 투자해야하고, 20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선 약 40조원의 투자비가 책정되어야 함.
- 그런데 2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투기와 수익률 올리기에 나설 수 밖에 없어 공기업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O 특히 8조원의 이익을 남기려면 수변개발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한 규모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4대강마다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될 판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
당장 폐기해야 한다 !
- 8조원 사업비를 메어주기 위한 온갖 특혜를 ‘친환경’으로 포장
- 강변개발 합리화하는 악법,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내모는 법
O 정부는 수공에게 8조원 사업을 떠맡기며 투자자금 회수방안으로 4대강 주변 수변개발권 등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토록 편법인 친수구역특별법을 추진중에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4대강사업은 모든 강변을 개발하는 막개발임, 상수원보호구역은 물론이고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까지 삽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자원공사의 돈벌이를 위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강변 막개발을 더 부채질하여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수공이 4대강에 투자할 8조원을 환수하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사업개발이익률을 10로 가정할 경우 4대강 주변에 80조원을 투자해야하고, 20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선 약 40조원의 투자비가 책정되어야 함.
- 그런데 2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투기와 수익률 올리기에 나설 수 밖에 없어 공기업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O 특히 8조원의 이익을 남기려면 수변개발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한 규모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4대강마다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될 판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