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의원] 보도자료25 : 석유유통거래 근절 정책 실효성 의문
의원실
2010-10-10 00:00:00
41
유사석유유통 거래 근절 정책 실효성 의문
- 과징금 부과 업체, 재 적발로 영업정지 되어도 상습 만연
- 지자체는‘비정상’적발업소 81 비공개처리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7항,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석유품질 검사 결과 ‘비정상’으로 적발 될 경우 공사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오피넷’에 ‘불법거래업소’ 현황으로 게재는 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적발 업소의 18 정도뿐이며, 지자체홈페이지에 게재 되는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석유품질검사 결과를 각 지자체에 전달하면,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결과를 개별적으로 ‘오피넷’에 공표해야 하지만,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많은 업체들을 누락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이에 대하여, 석유관리원장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지 답변 바람.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 과징금 부과 업체, 재 적발로 영업정지 되어도 상습 만연
- 지자체는‘비정상’적발업소 81 비공개처리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7항,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석유품질 검사 결과 ‘비정상’으로 적발 될 경우 공사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오피넷’에 ‘불법거래업소’ 현황으로 게재는 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적발 업소의 18 정도뿐이며, 지자체홈페이지에 게재 되는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석유품질검사 결과를 각 지자체에 전달하면,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결과를 개별적으로 ‘오피넷’에 공표해야 하지만,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많은 업체들을 누락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이에 대하여, 석유관리원장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지 답변 바람.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