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의원] 보도자료26 : 회원수 11,154명에 달하는 유사석유 판매 사이트
의원실
2010-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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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11,154명에 달하는 유사석유 판매 사이트,
08년에 신고되고도 현재까지 운영 중!
석유관리원은 제재조치 권한도 없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증거불충분으로 불법 사이트 방치!
2006년 에너지경제연구소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유사석유제품에 의한 탈루세액’은 약 8,700억원으로 추정됨.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뿌리뽑아야 함.
또한 유사석유제품은 인체에 치명적 유해물질인 톨루엔과 메탄올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차량의 연비 및 출력을 감소시키며 엔진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함. 실제로 한국석유관리원은 유사석유사용으로 인한 고장으로 의심될 경우 무상으로 분석시험을 하고 있음.
게다가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거래․유통․판매는 불법행위로 단속을 피해 진행되기 때문에 화재 및 폭발사고에 누출돼 있으며 톨루엔 12배의 유해가스 다량 배출 하는 등의 환경오염 문제도 야기 시켜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함.
석유관리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유사석유 판매에 이어, 인터넷 카페에서도 유사석유 판매가 무차별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9조 의거 불법행위)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판매 제제 및 카페 폐쇄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에 의거하여 유사석유 판매 인터넷 카페를 심의하였지만, ‘증거 불충분’ 및 ‘요건 불비’로 각하가 되는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한 석유관리원장의 견해를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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