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면세유 불법유출, 적극적인 단속필요 !
의원실
2010-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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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유출, 적극적인 단속필요 !
- 일반단속 4개월 간 단속실적은 660건(9.8),
- 특별단속 3달월 간 단속실적은 6,062건(90.2)
■ 개요
O 어업용 면세유 감면제도는 어업인의 영업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1972년 도입되어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등 5가지 조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2012년까지 감면하는 제도임.
- 하지만 면세유 관리 및 공급이 철저히 시행되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국제유가 급등과 불안정한 유가로 인해 해양경찰청의 면세유 불법 유출 단속현황이 매년 수천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고유가의 장기화와 어획량 감소로 일부 어민들은 출어도 하지 않고 면세유 담당자 및 유류업계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면세유를 불법으로 수급, 유통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 일반단속 4개월 간 단속실적은 660건(9.8),
- 특별단속 3달월 간 단속실적은 6,062건(90.2)
■ 개요
O 어업용 면세유 감면제도는 어업인의 영업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1972년 도입되어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등 5가지 조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2012년까지 감면하는 제도임.
- 하지만 면세유 관리 및 공급이 철저히 시행되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국제유가 급등과 불안정한 유가로 인해 해양경찰청의 면세유 불법 유출 단속현황이 매년 수천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고유가의 장기화와 어획량 감소로 일부 어민들은 출어도 하지 않고 면세유 담당자 및 유류업계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면세유를 불법으로 수급, 유통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