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홍영표]어린이집에 호흡기질환 유발물질, 부유세균 득실득실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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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호흡기질환 유발물질, 부유세균 득실득실
- 총부유세균 5.9배 검출된 O 어린이집, 과태료 1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
- 상시 실태조사 및 질병 취약계층 대상기관 공기질 정화 대책 마련해야
○ 환경부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에 제공한「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2008, 2009년 2993개 기관) 결과, 102곳이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총부유세균 유지기준 초과가 54곳(52.9), 포름알데히드 초과가 25곳(24.5), 미세먼지 초과가 13곳(12.7), 이산화탄소 초과가 10곳(9.8)순으로 나타났다.
- 실내공기질 오염의 가장 빈번한 원인으로 나타난 총부유세균 초과 54개 기관 중, 어린이집이 28곳(52.8), 의료시설 24곳(45.2), 산후조리원 1곳(1.9)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홍영표의원은 “총부유세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기관 중 어린이집이 52.8라는 것이 충격적이다”라며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 마스크라도 착용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또한 눈․코․기도의 점막 자극,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를 초과한 기관 13곳 중에서도 어린이집이 7곳(5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스터미널 3곳, 병원 2곳, 지하철 1곳으로 나타났다.
- 홍영표의원은 “질병취약계층인 영․유아가 모여있는 어린이집은 부유세균, 호흡기 질환 유발물질 등이 다른 곳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기질 유지기준 초과 시 현재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대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기관은 2008년 46개, 2009년 52개 기관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과태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어린이집의 경우, 과태료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부과되었는데 총부유세균 기준(800 CFU/㎥이하)의 5.9배 이상 검출(4,725 CFU/㎥)된 O 어린이집의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 이에 홍영표의원은 “영․유아를 비롯해 질병 취약계층이 자주 드나드는 시설의 공기질에 대해 환경부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홍영표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상시 실태조사 실시, 질병 취약계층 대상기관 공기질 강화대책 마련 등 제도적 개선 뿐 아니라 위반 업주에게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개정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총부유세균 5.9배 검출된 O 어린이집, 과태료 1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
- 상시 실태조사 및 질병 취약계층 대상기관 공기질 정화 대책 마련해야
○ 환경부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에 제공한「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2008, 2009년 2993개 기관) 결과, 102곳이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총부유세균 유지기준 초과가 54곳(52.9), 포름알데히드 초과가 25곳(24.5), 미세먼지 초과가 13곳(12.7), 이산화탄소 초과가 10곳(9.8)순으로 나타났다.
- 실내공기질 오염의 가장 빈번한 원인으로 나타난 총부유세균 초과 54개 기관 중, 어린이집이 28곳(52.8), 의료시설 24곳(45.2), 산후조리원 1곳(1.9)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홍영표의원은 “총부유세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기관 중 어린이집이 52.8라는 것이 충격적이다”라며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 마스크라도 착용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또한 눈․코․기도의 점막 자극,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를 초과한 기관 13곳 중에서도 어린이집이 7곳(5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스터미널 3곳, 병원 2곳, 지하철 1곳으로 나타났다.
- 홍영표의원은 “질병취약계층인 영․유아가 모여있는 어린이집은 부유세균, 호흡기 질환 유발물질 등이 다른 곳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기질 유지기준 초과 시 현재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대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기관은 2008년 46개, 2009년 52개 기관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과태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어린이집의 경우, 과태료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부과되었는데 총부유세균 기준(800 CFU/㎥이하)의 5.9배 이상 검출(4,725 CFU/㎥)된 O 어린이집의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 이에 홍영표의원은 “영․유아를 비롯해 질병 취약계층이 자주 드나드는 시설의 공기질에 대해 환경부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홍영표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상시 실태조사 실시, 질병 취약계층 대상기관 공기질 강화대책 마련 등 제도적 개선 뿐 아니라 위반 업주에게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개정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