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KTX차량 하자보증 승인율 28.8%에 불과
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10월 14일 철도청, 한국철도시설공단

KTX차량 하자보증 승인율 28.8%에 불과
신호설비 장애, 개통 5개월만에 29건

하자보증 요청 (WDR :Warranty Defect Request)처리현황

* 자료첨부

1. 철도청은 KTX차량에 대해 8월말 현재 708건의 하자보증요청을 했는데 계약자(알스톰)로부
터 그중 28.8%인 204건만 승인을 받았다.

계약서상에는 6개 항목(부적절한 유지보수, 운영, 설치, 보관, 취급, 영수)을 제외하고는 차
량의 어떠한 결함에 대해서도 수정 또는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하자보증요청에 대한 승
인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자의 정의에 대한 양측간 이견 때문이라고 하지만, 하자에 대해 명확하지 않게 얼버무리
며 졸속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 아닌가?

2. 승인 받은 204건 중에서도 56건은 조치완료됐으나 148건은 현재 조치중이라는데, 조치가 이
렇게 늦어도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인가?

3. 하자에 대한 정의와 처리절차 등 철도청과 알스톰 사이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알스톰측
이 2004년 1월 보증계획(warranty plan)을 제출했다.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4. KTX 신호설비의 장애현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4월 개통 이후 8월말까지 29건 발생했다.
신호장치의 장애는 자칫 탈선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궤도 회로, 차축온도 검지장치 등 신호장치의 장애는 소프트웨어를 변경해야하는 설계 및 제
조상의 결함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불량부품교체라는 단순하자로 처리하고 있다. 단순하자 보
증기간은 2년이고 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은 보증기간이 5년이므로 중요한 결함을 단순하자로
처리하면, 하자보증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 결국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높
다. 어떻게 할 것인가?

5. 철도청은 하자보증 업무를 관련부서별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
리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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