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의원실 "국방부 합참"
2004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국방부/합참)보도자료2004년 10월 4일(월)전화02)788-2816국회의원 송영선02)784-5272팩스
02)788-3741

① “화학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국민들”

-화학무기 원료 北수출 사건후 국방부 회의 한번도 없어-
-사린가스 핵심 원료 중국으로 97~2002년 6만여kg 수출-
-TNT폭약 원료 톨루엔 중국으로 불법 수출-

② “형식적인 전력사업 순위 결정!”
-효율적인 군 전력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신규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③ “국방부 마음대로 늘린 전력사업비 26개 사업에 11조 8,157억”
- 대통령 계획 승인 후, 사업비 증대는 국방부가 결정
- 법적 근거도 없는 NSC가 국방중기계획 사전 검토

④ “2010년 여군 1만명시대”
-여군 부사관제도의 활성화는 군 선진화의 첫걸음-



<’04 국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①> 한나라당 송영선 위원

“화학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국민들”
-화학무기 원료 北수출 사건후 국방부 회의 한번도 없어-
-사린가스 핵심 원료 중국으로 97~2002년 6만여kg 수출-
-TNT폭약 원료 톨루엔 중국으로 불법 수출-

1. 화학무기 원료 시안화나트륨 중국 통해 북한 수출(언론보도된 내용)
- 2003년 6~9월까지 수출통제 품목이자 독가스인 타분의 원료로 가 능한 國産 시안화나트
륨 107톤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감.
- 말레이시아 E사가 북한에 수출한 40톤 중국산 15톤이 포함되었다 는 정보를 입수해 정
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 작업중에 있음.
- 2002년 2월 國産시안화나트륨 388톤을 수입한 태국에서 다시 PI사가 2003년 9월 북한
에 수출하려다 제지되어 이중 71톤은 회수되었지만 나머지 267톤은 태국 내에서 소비된 것으
로 파악.

2. 북한 관련 시안화 나트륨(NaCn) 수출 실적(관세청 자료)
국가/기간1998199920002001200220032004총계중 국 5,27811,75013,02111,57316,34415,959-
73,925말레이지아-669803701669698-3,540태 국----
1,2691,4991,0313,799 단위(kg)



3. 화학무기 관련 국방부 안일한 대응
- 올해 3회에 걸쳐 외교부 주재로 산자부, 국방부, 통일부, 과기부, 통일부, 관세청, NSC,
복지부, 국정원 등이 참석하여 수출통제 관계부처 회의를 하였음.
- 그러나 산자부 등과 화학무기 관련한 일상적 정보공유나 회의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이는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4. 화학무기 사건 후 팔짱끼고 침묵한 국방부
- 지난 9월 17일과 24일 화학무기 원료 북한 수출 보도 이후 국방부 는 지금까지 관련 회의
를 한 번 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화학원료는 국방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으면서 사태조차 제
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임.
- 국방부가 지금까지 화학무기 원료 대북수출과 관련하여 단한마디 입장표명 없었다는 것
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임.

5. 손쉽게 구하는 화학무기 사린가스 원료
- 사린가스는 95년 일본에서 사망 12명과 수백명의 중상자를 내게 한 화학무기로서 이소
프로필알콜, 불화소다, 삼염 화인 등의 원료를 몇번의 공정단계만 거치면 제조할 수 있는 치
명적인 독가스 임.
- 국내에는 아직 사린 등 독성이 강한 가스의 생산이나 사용이 없었 지만 화학 관련 기술
을 조금만 숙지하면 사린가스를 충분히 제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 실재 사린가스의 경우 이소프로필알콜(C3H7OH), 불화소다(NaF), 삼염화인(PCL3) 등
의 물질을 다섯번의 공정단계를 거치면 사린가스를 만들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 실재 위 3가지 화학물질을 구입해본 결과 신분증만 제출하면 얼마 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기에 국내에서도 대테러용으로 사용할 위험 성이 상당히 있음.


6.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 업무협조 필요
- 화학물질은 얼마든지 화학무기로 악용될 수 있기에 국방부에서도 수출입현황 등에 대
해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함.
- 치명적인 화학무기 원료가 수출입시 국방부도 화학무기 원료이기에 관련 부처와의 정보
공유와 협조가 요구됨.
-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화학관련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외교통상부를 통해
OPCW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국방부는 OPCW에 신고된 내용을 포함하여 제반사항을 화학무기 원료와 관련되어 있기
에 파악해야 하나 산업자원부와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정례적인 업무협조 등은 없는 것으로 확
인됨.

7. 화학무기 사린가스 원료 수출 사례

사린가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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