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 소방방재청 질의보도
제목 : 소방방재 시스템 전면 재구축하고, 통합법제 마련하라 !


유정복 의원은 10월 4일 제250회 국회 정기회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래
와 같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 래 ----

“신설청으로서 종합적·과학적·합리적인 재난방재 체계 구축 필요하다”

방재청 신설을 계기로 우리나라 재난방재 체계의 기본틀을 과학적 종합적 합리적 시스템으로
재구축해야 함.

지난 10년간 재해 발생 다발지역 및 피해액 상위 시·군을 분석하면 첨부 지도와 같음.


첨부 : 10년간 재난 발생현황 지도(자료첨부)

피해지역을 보면 크게
① 하나는 남해안→중부내륙→강릉 삼척 등 동해안으로 연결되고,
② 서남해안→중부내륙→동해안
③ 남해안 지역에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음.
결국 남해안 지역이 가장 많은 수해발생 지역임.

우리의 재난방재체계가 이런 실태에 맞게 설계 되어 있는가 ?

현실에 맞게 방재 및 구호 체계가 세워져 있다면 왜 매년 똑같이 동일지역에 많은 피해와 복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는가 ?
청장의 현황인식과 대책은 무엇인가 ?

“소방방재 법률체계 정비, 統合法 제정 시급”
-소방방재청은 신설되었지만 재난방재 시스템은 舊체게 그대로임-

소방방재청의 신설취지에 부응하는 소방방재 법률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현재 소방방재 관련
법률 현황을 보면 수 십개의 법률이 무질서하게 여러 부처에 걸쳐 난립하고 있음. 체계가 없고
무질서하고 상충되기도 함.

소방방재청 소관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기본법’
등 12개 법률이 있고,

각 부처별로 노동부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농림부의 ‘농어업재해대책법’, ‘동법시행령’, ‘농작물재해보험법’, 재경부의 ‘화재로인
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대한재해보험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의 ‘어선원및어선재
해보상보험법’, 행정자치부의 ‘재난구호및재난보국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환경부의 ‘환경
교통재해등에관한법률’ 등 32개의 법령이 산재해 있음.
또한 각 부처별 자치단체별로 재해대책기구가 편성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이 중복되거나 상이한 규율을 함
으로써 법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혼란함.

한편, 이러한 혼란한 체계 속에 체계를 통합하는 통합법 체계가 필요함에도 열린우리당 의원
이 다시 개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개정안”을 발의하였음.

동발의안은 제4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실효성 없이 민간에 대
한 규제만 하나 더 늘리는 것이라 생각됨.

풍수해는 개발사업과 큰 상관성이 없음에도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행
정기관장은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규제를 하나 더 늘리는 역할 밖에 별 다른 의미가 없음.

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장 자신이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므로 자신이 자신
에게 개발계획을 세워 놓고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모순이 있음.

한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도 안전관리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
어 산발적 중복적 규율로 비효율적 낭비적 행정의 원천이 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을 개정함으로써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산만하고 무질서한 법체계를 통
합하고 정리할 통합재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안전불감증, 대형참사 재난 건망증 심각
- 부실공화국 오명 여전히 벗어나지 못함-

대도시 서민층 동네 골목의 무질서한 LPG가스통, 상가건물 주차장 입구에 대형 LPG통 방치,
식당에서 저장시설도 없이 불 옆에 LPG통 방치, 목욕탕 건물 LPG저장소에서 저장시설 유명무
실한 상태에서 가스가 새어 나옴에도 안전검사에서 합격하는 등 안전의식 상실.

또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기누전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서민주택이나 유흥가, 식당가
의 전기배선이 노후하고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화재위험이 높고 실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
었음.
최근 5년간 대형인명사고 26건 중 7건이 전기합선으로 인한 것임.

안전불감증이 대형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함.
어떤 조치를 하고 대책을 세웠나 ?
유영철 등 불만세력의 사고유발 가능성에 무방비, 참사 예상

대형참사에 대한 근원적 대책 없이 건망증 심각.

2000년부터 최근까지 사망 5명 이상의 대형 인명사고는 총 26건으로 사망자가 351명에 이름.
자연재해가 아닌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OECD회원국 가운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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