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보도
의원실
2004-10-14 11:47:00
131
기초의회 의원정수 대비 인구수 무려 24배 차이
최고 인천 계양구 30,925명당 1인 , 최저 경북 울릉군 1,321명당 1인
합리적 인구비례에 의한 의원정수 조정 필요
■ 의원 1인당 인구수, 인천 계양구가 경북 울릉군의 24배에 달해
○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해 본 의원이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 정원정수를 분석한 결과 인구
편차가 무려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의원 1인당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이는
곳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로 의원 1인당 30,925명이고, 가장 적은 인구수를 보이는 곳은 경북 울
릉군으로 1,321명이다.
○ 이것은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행정구역별로 구분한
결과로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 때문에 생겨난 모순이다. 수도권에 경계를 맞대고 같은 생활
권으로 분류되는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비교해 보면 이런 모순이 명확히 드러
난다. 김포시는 2003년 기준으로 인구 203,091명에 의회의원수가 9명인데, 강화군은 김포시의
31%정도인 65,044명의 인구에 의원수는 13명으로 오히려 70%가 많다.
♣ 김포시와 강화군의 인구수대비 의원정수
구분인구(2003년, 단위:명)의원정수인구수/의원1인경기도 김포시203,391922,559인천광역시
강화군65,044135,003
참고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정원정수)
①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 정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행정동)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지역내에 위치한 대
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
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
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과 동을 통합하지 아니한다.
○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에 비해서 비교해 보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국회의원
1인당 최고인구수를 보이는 곳은 부산 해운대구기장갑선거구로 295,746명당 1인이고, 최소를
보이는 전남 함평군영광군선거구는 105,657명당 1인을 뽑아 약 2.8배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다.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원칙이 2003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1인당 최대
인구가 최소인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판결을 내려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되었기 때문
이다. 물론 3:1 편차도 헌법재판소 당위안인 2:1에 못 미치는 것이다.
☞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보다 무려 9배 가까이 심
한 것으로, 헌법 제 11조에서 규정한 평등권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3:1의 인구편차 기준을 내린 것
과 비교해보면 위헌판결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참고2.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은 인구수이다.
○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구수, 좀더 정확히 말해 유권자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구수만으로는 획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행적구역, 생활모습,
경제규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참작한다.
☞ 그런데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는 행정단위가 제1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런 모순이 나오
는 것이다.
■ 지역이기주의의 근원이 되는 현행 기초의원 선거
○ 기초의회 의원을 이렇게 행정단위로 구분해서 선출하다보니 갖가지 지역이기주의 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다. 기초의회의원은 이러다보니 선거구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당연
히 소신 있는 의회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 보다 근원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인구수를 기본으로 하되 그 편차를 줄이고 행정구역 등의 요소를
참고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 지방자치의 기본의미도
퇴색하여 지역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선거 원칙도 지켜지지 않
을 것이다.
♣ 기초의회별 의원 1인당 인구비율 현황(총 230개 선거구)
○상위 5개 선거구
순위선거구의원 1인당 인구(명)
1인천광역시 계양구30,925
첨부파일
최고 인천 계양구 30,925명당 1인 , 최저 경북 울릉군 1,321명당 1인
합리적 인구비례에 의한 의원정수 조정 필요
■ 의원 1인당 인구수, 인천 계양구가 경북 울릉군의 24배에 달해
○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해 본 의원이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 정원정수를 분석한 결과 인구
편차가 무려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의원 1인당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이는
곳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로 의원 1인당 30,925명이고, 가장 적은 인구수를 보이는 곳은 경북 울
릉군으로 1,321명이다.
○ 이것은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행정구역별로 구분한
결과로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 때문에 생겨난 모순이다. 수도권에 경계를 맞대고 같은 생활
권으로 분류되는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비교해 보면 이런 모순이 명확히 드러
난다. 김포시는 2003년 기준으로 인구 203,091명에 의회의원수가 9명인데, 강화군은 김포시의
31%정도인 65,044명의 인구에 의원수는 13명으로 오히려 70%가 많다.
♣ 김포시와 강화군의 인구수대비 의원정수
구분인구(2003년, 단위:명)의원정수인구수/의원1인경기도 김포시203,391922,559인천광역시
강화군65,044135,003
참고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정원정수)
①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 정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행정동)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지역내에 위치한 대
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
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
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과 동을 통합하지 아니한다.
○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에 비해서 비교해 보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국회의원
1인당 최고인구수를 보이는 곳은 부산 해운대구기장갑선거구로 295,746명당 1인이고, 최소를
보이는 전남 함평군영광군선거구는 105,657명당 1인을 뽑아 약 2.8배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다.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원칙이 2003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1인당 최대
인구가 최소인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판결을 내려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되었기 때문
이다. 물론 3:1 편차도 헌법재판소 당위안인 2:1에 못 미치는 것이다.
☞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보다 무려 9배 가까이 심
한 것으로, 헌법 제 11조에서 규정한 평등권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3:1의 인구편차 기준을 내린 것
과 비교해보면 위헌판결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참고2.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은 인구수이다.
○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구수, 좀더 정확히 말해 유권자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구수만으로는 획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행적구역, 생활모습,
경제규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참작한다.
☞ 그런데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는 행정단위가 제1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런 모순이 나오
는 것이다.
■ 지역이기주의의 근원이 되는 현행 기초의원 선거
○ 기초의회 의원을 이렇게 행정단위로 구분해서 선출하다보니 갖가지 지역이기주의 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다. 기초의회의원은 이러다보니 선거구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당연
히 소신 있는 의회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 보다 근원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인구수를 기본으로 하되 그 편차를 줄이고 행정구역 등의 요소를
참고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 지방자치의 기본의미도
퇴색하여 지역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선거 원칙도 지켜지지 않
을 것이다.
♣ 기초의회별 의원 1인당 인구비율 현황(총 230개 선거구)
○상위 5개 선거구
순위선거구의원 1인당 인구(명)
1인천광역시 계양구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