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 서울특별시 질의보도
의원실
2004-10-14 11:51:00
143
제목 : 수도이전 반대는 서울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유정복 의원은 10월 6일 제250회 국회 정기회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같
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 래 ----
수도이전 반대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관제데모 논란은 어불성설-
ㅁ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는 지난 9. 17(금) 개최된 수도이전반대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등을 ‘관
제데모’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 서울시의 ‘5억원 예산’이 불법전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 이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근거가 없고 타당성이 없음
첫째, 관제데모라는 개념상의 일부 혼란이 있는 것 같음.
‘관제 데모’라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권안보나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토록 하
기 위하여 참여의사가 없는 시민들을 회유하거나 위압에 의해 강제 또는 반강제적으로 동원하
는 집회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과거 집권세력의 전유물로서 그 시초는 1965년 이승만의 3선을
지지하는 관제데모가 그 시초임.
- 시민들이 구의회 또는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등의 홍보․안내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
는 수도이전반대 집회를 ‘관제 데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 수도이전관련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시민의 70%가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와
각 자치구의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수도이전 반대를 공식적으로 결의하였음.
※ 수도이전 관련 최근 여론조사현황
<7.12일자 한겨레신문 55.3%반대, 8.9일자 동아일보 57.5% 반대, 8.3-8.5일간 현대리서치
연구소 57.5%, 서울;경기;인천 69.7%반대, 9.14일자 동아일보 67.6%반대, 9.25일 현재 시 홈페
이지 76.5%반대>
10.5 경향신문 79.8%반대
둘째, 정부 여당은 신행정수도법 제3조를 인용하면서 서울시 등 자치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동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동조항은 동법이 정당성에 손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동법시행과정에
서 절차적 문제에 대해 협조할 것을 규정한 것임. 그러므로 본질적 사항인 수도이전 자체를 반
대하는 것은 동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셋째, 정부여당은 지방재정법 제2조를 인용하여 자치단체의 수도이전 반대가 위법이라고 하지
만, 동법에서 말하는 ‘국가정책’이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원칙 등 대한민국
의 기본적인 국가정책에 반대하면 안된다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에 반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행정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임.
국가시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얼마든지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음. 국가시책 전부에 대
해 지방정부가 이견을 제시 못하도록 한 것이라면 지방자치제도 존재자체가 필요 없음.
넷째, 동법은 국민투표 부의논란이 있을 만큼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특수한 법률이며,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과 합의를 거치지 않은 관계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정도로 법률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불완전한 법률임.
다섯째, 국민들은 국정 최우선 과제를 이구동성으로 ‘경제 살리기’라고 함.
10월 5일 경향신문 여론조사는 경제살리기 81.9%, 수도이전 문제는 3.1%에 불과하고
79.8%가 반대함. 그만큼 민생고가 최대 과제임.
노무현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는 잘했다는 응답이 25.6%, 잘못했다가 70.1%에 달함.
탄핵직후 40% 지지도가 30%이하를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추락한 것에서 극명히 드러남. 열린
우리당 역시 탄핵직후 40%를 웃돌다가 21.9%로 추락. 호남을 제외하고 수도이전 지역인 충청
권에서조차 한나라당에 밀리고 있는 현상이 민심을 이야기 함.
이는 수도이전, 과거사 문제, 정체성 논란 야기 등으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앞으로 나아가
기도 시간이 급한 판에 뒷걸음만 치고 부정적이고 편협하게 세상을 보고 편가르기 하는 여당
의 옹졸하고 어리석음에 현명한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것임.
정부는 ‘民心이 天心’이라는 격언을 명심하여, 겸허히 반성하고 궤도를 수정할 것.
단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 자치단체가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
도이전반대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행위를 ‘국가의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일체 금지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 자유민주적인 헌법질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
정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임.
-더구나 사실확인과 위법여부가 확실히 밝혀지기도 전에 정부여당은 마치 서울시가 의도
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처럼<
유정복 의원은 10월 6일 제250회 국회 정기회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같
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 래 ----
수도이전 반대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관제데모 논란은 어불성설-
ㅁ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는 지난 9. 17(금) 개최된 수도이전반대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등을 ‘관
제데모’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 서울시의 ‘5억원 예산’이 불법전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 이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근거가 없고 타당성이 없음
첫째, 관제데모라는 개념상의 일부 혼란이 있는 것 같음.
‘관제 데모’라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권안보나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토록 하
기 위하여 참여의사가 없는 시민들을 회유하거나 위압에 의해 강제 또는 반강제적으로 동원하
는 집회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과거 집권세력의 전유물로서 그 시초는 1965년 이승만의 3선을
지지하는 관제데모가 그 시초임.
- 시민들이 구의회 또는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등의 홍보․안내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
는 수도이전반대 집회를 ‘관제 데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 수도이전관련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시민의 70%가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와
각 자치구의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수도이전 반대를 공식적으로 결의하였음.
※ 수도이전 관련 최근 여론조사현황
<7.12일자 한겨레신문 55.3%반대, 8.9일자 동아일보 57.5% 반대, 8.3-8.5일간 현대리서치
연구소 57.5%, 서울;경기;인천 69.7%반대, 9.14일자 동아일보 67.6%반대, 9.25일 현재 시 홈페
이지 76.5%반대>
10.5 경향신문 79.8%반대
둘째, 정부 여당은 신행정수도법 제3조를 인용하면서 서울시 등 자치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동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동조항은 동법이 정당성에 손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동법시행과정에
서 절차적 문제에 대해 협조할 것을 규정한 것임. 그러므로 본질적 사항인 수도이전 자체를 반
대하는 것은 동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셋째, 정부여당은 지방재정법 제2조를 인용하여 자치단체의 수도이전 반대가 위법이라고 하지
만, 동법에서 말하는 ‘국가정책’이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원칙 등 대한민국
의 기본적인 국가정책에 반대하면 안된다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에 반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행정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임.
국가시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얼마든지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음. 국가시책 전부에 대
해 지방정부가 이견을 제시 못하도록 한 것이라면 지방자치제도 존재자체가 필요 없음.
넷째, 동법은 국민투표 부의논란이 있을 만큼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특수한 법률이며,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과 합의를 거치지 않은 관계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정도로 법률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불완전한 법률임.
다섯째, 국민들은 국정 최우선 과제를 이구동성으로 ‘경제 살리기’라고 함.
10월 5일 경향신문 여론조사는 경제살리기 81.9%, 수도이전 문제는 3.1%에 불과하고
79.8%가 반대함. 그만큼 민생고가 최대 과제임.
노무현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는 잘했다는 응답이 25.6%, 잘못했다가 70.1%에 달함.
탄핵직후 40% 지지도가 30%이하를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추락한 것에서 극명히 드러남. 열린
우리당 역시 탄핵직후 40%를 웃돌다가 21.9%로 추락. 호남을 제외하고 수도이전 지역인 충청
권에서조차 한나라당에 밀리고 있는 현상이 민심을 이야기 함.
이는 수도이전, 과거사 문제, 정체성 논란 야기 등으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앞으로 나아가
기도 시간이 급한 판에 뒷걸음만 치고 부정적이고 편협하게 세상을 보고 편가르기 하는 여당
의 옹졸하고 어리석음에 현명한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것임.
정부는 ‘民心이 天心’이라는 격언을 명심하여, 겸허히 반성하고 궤도를 수정할 것.
단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 자치단체가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
도이전반대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행위를 ‘국가의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일체 금지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 자유민주적인 헌법질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
정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임.
-더구나 사실확인과 위법여부가 확실히 밝혀지기도 전에 정부여당은 마치 서울시가 의도
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