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수산위-강석호의원>저수지둑높이기 3개지구사업취소에만 8억400만원 손실
보도자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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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최근 6년간 농지전용허가 면적 서울시의 1.8배
- ‘10년 8월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1,099억6,900만원
- 1억원 이상 체납 법인, 조합, 국가, 지자체 74곳

Ⅱ.저수지 둑높이기사업, 3개 구역 취소에 8억400만원 손실
- 농어촌공사, 충북 비룡담지구 등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비용
- 4공구 경남 율현 등 3개 구역 추가 취소할 경우 12억3,800만원 손실

Ⅲ.지하수 개발 시추 실패율 40, 폐공 양산에 169억원 낭비
- 농어촌공 보유 761억 규모 환경지질장비 무용지물 논란
- 2005년~2009년 발생 폐공 422개 지하수 오염 가속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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