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서울지방경찰청 질의보도
의원실
2004-10-14 12:01:00
143
제목 :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다.
유정복 의원은 10월 8일 제250회 국회 정기회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같
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 래 ----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다.
◯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여부를 둘러싸고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음. 한
편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안법 수호를 주장하면서 대치하고 있
음.
◯ 서울경찰청 관할의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00년 89명, 01년 79
명, 02년 66건, 03년 50건, 04년 8월 현재 15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02년부터 04년 8월 현재까지 검거현황은 총 131명이며, 그 중 11명은 타청으로 이첩하고 서
울청에서 처리된 사건은 구속 58, 불구속 62건으로 총 120건임.
120건의 위반사유별 현황은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 115명, 제4조(간첩죄) 제5조(자진
지원) 1명, 제6조(잠입탈출) 및 제8조(회합통신) 1명, 제8조 및 제9조(편의제공) 1명, 제8조 1
명, 제6조 1명의 순임.
☞ 청장은 이들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법적처리는 사회 안녕질서와 국가체제수호를 위해 불가
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다수의 국민은 아직도 보안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폐지에는 불안해하고 반대하고 있음.
<여론조사 결과 >
각종 조사에서 폐지 주장은 14-37%에 그친 반면, 폐지반대론은 56-82%.
[자료첨부]
◯ 이와 관련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보안법 폐지가 정부여당이 주장하듯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옳다 하더라도 당장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개정하고, 후일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국민의 동의를 얻은 후 폐지하는 것이 정
도이며 민주주의라고 생각함.
◯ 나아가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남북관계가 지금은 화해협력이 무르익는 것 같지
만 언제 다시 적대와 위기가 도래할지 모름.
한반도 긴장고조와 위기 시 보안법이라는 안전장치 없이 혼란과 불안을 막을 수 있는가 ?
◯ 또한 모든 제도는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
다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임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다수의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의 든든한 보루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
음. 그 상징성을 통째로 없애 버린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흡수하기에는 너무 큰 심리적 충격을
초래할 우려.
☞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당장에 폐지하기보다는 반민주적이고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부분
은 개정함으로써 부작용도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보와 관련한 불안심리도 해소시킬 수 있는 현
실적 대안은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시위에 대한
정권차원의 과잉진압 의혹
◯ 서울남대문 경찰서는 지난 4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와 관
련 주도자 4명에 대해 불법집회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음.
반면 집회주최측은 경찰이 평화집회를 과잉진압 했다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어제(7
일) 2차 부산대회를 강행함으로써 경찰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
◯ 경찰이 밝힌 수사 착수 이유는 ① 당초 집회 신고서에는 없었던 청와대로의 행진 시도 ② 참
가자 일부가 북한 상징물을 소각하는 등 신고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다는 것임.
그러나 이는 시위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기에 충분
한 경미한 위반임.
☞ 폭력행사도 없었던 평화적 시위에 대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수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
가 ?
관할경찰서장이 단독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착수를 결정하였는가, 아니면 경찰상부 내
지는 정부 최고위층의 의지인가 ?
그 결정 경위를 밝혀 달라.
◯ 당일집회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자가 많았음에도 이를 물대포로 진압한 것이 오히려 과잉 대
응이 아니었는가? <사진>
◯ 지난 3월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는 훨씬 대규모의 인원이 모였고 과격화 가능성도 있었지만
문화행사로 규정하여 시위를 보호하였음.
☞ 불법집회의 구분기준이 무엇인가 ?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는 ?
많은 국민들이 당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위주도자를 수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청장께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여 본 사건을 무혐의로
무마할 의향은 없는지 ?
◯ 오히려 다소 위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본 집회가 정치현안이라
는 점을 감안하여 정치탄압이
유정복 의원은 10월 8일 제250회 국회 정기회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같
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 래 ----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다.
◯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여부를 둘러싸고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음. 한
편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안법 수호를 주장하면서 대치하고 있
음.
◯ 서울경찰청 관할의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00년 89명, 01년 79
명, 02년 66건, 03년 50건, 04년 8월 현재 15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02년부터 04년 8월 현재까지 검거현황은 총 131명이며, 그 중 11명은 타청으로 이첩하고 서
울청에서 처리된 사건은 구속 58, 불구속 62건으로 총 120건임.
120건의 위반사유별 현황은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 115명, 제4조(간첩죄) 제5조(자진
지원) 1명, 제6조(잠입탈출) 및 제8조(회합통신) 1명, 제8조 및 제9조(편의제공) 1명, 제8조 1
명, 제6조 1명의 순임.
☞ 청장은 이들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법적처리는 사회 안녕질서와 국가체제수호를 위해 불가
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다수의 국민은 아직도 보안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폐지에는 불안해하고 반대하고 있음.
<여론조사 결과 >
각종 조사에서 폐지 주장은 14-37%에 그친 반면, 폐지반대론은 56-82%.
[자료첨부]
◯ 이와 관련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보안법 폐지가 정부여당이 주장하듯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옳다 하더라도 당장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개정하고, 후일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국민의 동의를 얻은 후 폐지하는 것이 정
도이며 민주주의라고 생각함.
◯ 나아가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남북관계가 지금은 화해협력이 무르익는 것 같지
만 언제 다시 적대와 위기가 도래할지 모름.
한반도 긴장고조와 위기 시 보안법이라는 안전장치 없이 혼란과 불안을 막을 수 있는가 ?
◯ 또한 모든 제도는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
다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임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다수의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의 든든한 보루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
음. 그 상징성을 통째로 없애 버린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흡수하기에는 너무 큰 심리적 충격을
초래할 우려.
☞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당장에 폐지하기보다는 반민주적이고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부분
은 개정함으로써 부작용도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보와 관련한 불안심리도 해소시킬 수 있는 현
실적 대안은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시위에 대한
정권차원의 과잉진압 의혹
◯ 서울남대문 경찰서는 지난 4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와 관
련 주도자 4명에 대해 불법집회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음.
반면 집회주최측은 경찰이 평화집회를 과잉진압 했다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어제(7
일) 2차 부산대회를 강행함으로써 경찰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
◯ 경찰이 밝힌 수사 착수 이유는 ① 당초 집회 신고서에는 없었던 청와대로의 행진 시도 ② 참
가자 일부가 북한 상징물을 소각하는 등 신고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다는 것임.
그러나 이는 시위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기에 충분
한 경미한 위반임.
☞ 폭력행사도 없었던 평화적 시위에 대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수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
가 ?
관할경찰서장이 단독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착수를 결정하였는가, 아니면 경찰상부 내
지는 정부 최고위층의 의지인가 ?
그 결정 경위를 밝혀 달라.
◯ 당일집회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자가 많았음에도 이를 물대포로 진압한 것이 오히려 과잉 대
응이 아니었는가? <사진>
◯ 지난 3월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는 훨씬 대규모의 인원이 모였고 과격화 가능성도 있었지만
문화행사로 규정하여 시위를 보호하였음.
☞ 불법집회의 구분기준이 무엇인가 ?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는 ?
많은 국민들이 당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위주도자를 수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청장께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여 본 사건을 무혐의로
무마할 의향은 없는지 ?
◯ 오히려 다소 위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본 집회가 정치현안이라
는 점을 감안하여 정치탄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