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송영선의원 "장비계획변경, 전문화" 질의서
<2004.10.4 국방위원회 (국방부,합참) 국정감사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영선 질의자료>형
식적인 전력사업의 순위 결정!
- 객관적으로 전력화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 신규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국방부훈령 제 200호(‘02.2.7)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에 의해 각군 및 기관은 합동군사전략목
표기획서(JSOP:Joint Strategy Objective Plan) 작성지침에 따라 「중,장기 전력 소요서」를
중기와 장기로 구분 작성하고, 장기사업은 전기, 후기로 구분

○ 작성된 전력소요서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에서 주관하여 관련부서 검토후 「합동전략회의
→ 합동참모회의 → 합참의장 결재 → 매년 11월말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를 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동참모회의>
참석인원 : 의장(합참의장), 위원(각군참모총장), 배석(연합사부사령관,
합참차장, 해당작전사령관, 합참관련참모장, 각군관련참모부장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의 목적은
▲ 국방목표달성과
▲ 군사전략 수행을 위한 소요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각 군에서 소요 제기된 사업을 종합하여 확정하는 형식적인 역할에
치중



■ 형식적인 신규사업의 순위 결정 문제점

○ 각 군에서는 향후 국방예산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중기계획과 신규 소요제기 되는 사업의
기간 및 예산을 감안, “전력소요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 합참은 육·해·공군을 구분하지 않고 한국군 전력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대북전력을 감안하
여 전체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신규사업 소요 확정시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있는
지?

○ 때문에,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서 매년 국방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 사업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하는 기획예산처에 의해 임의로 사업이 조정되고
- 한정된 국방예산으로는 각 군 및 관련기관에서 제시된 예산에 는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 한
마디로 힘 있는 군이나 관련기관이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난 50년간 국방
력증강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만 낭비하면서 대북 전력 비교시 불균등한 전력을 갖추는 결과
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관께,
전력 증강 우선 순위 부재가 가져 오는 문제를 제기 해보겠습니다.
문제 1)
- 국방부는 ‘04년에 신규착수사업으로 29개 사업에 3,156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가 설정 안된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 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주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모두
이라크로 가게 되어, ‘04신규사업에 없었던 페트리어트를 급히 구매해야 할 경우가 생겼다면”
장관께서는 ‘04신규착수사업 29개중 어떤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
(답변하기 곤란할 것임)

⇒ 합참이나 국방부 실무자급에서 이 사안을 검토한다면 아마도페트리어트가 공군사업이라 해
서 조기경보기 착수금이나 공군의 다른 사업중 어느 하나를 연기 시킬 것임.
본인이라면 육군의 3기갑 개편작업을 다소 늦출 것임.

○ 다음 해군의 경우를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 해군은 ‘05년 예산으로 1조 9,516억원을 국방부에 요구하였 습니다.
- 그런데, 일차적으로 합참에서 ’05년 신규사업 118억원을 포 함한 3,280억원이 삭감되어, 1
조 6,236억원만이 기획예산 처로 건의 되었습니다.
- 그리고, 다시 기획예산처에서는 38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기획 예산처에서 삭감된 385억원 중에는 기계획된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 ‘05년도
에 필히 지불해야 할 돈이 340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5억원의 삭감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사업의 연속을 위해서는 다른 사업의 예산을 편법으로 끌어 들여 써야
합니다.

▶ 따라서,
1) ‘05년 신규사업 125억원 신청중 118억원이 삭감된 사유와 더불어 총 3,280억원의 삭감 사
유와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기획예산처의 예산 삭감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기 계 약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먼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전력사업 순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 각 군 및 기관에서 작성하는「중·장기 전력소요서」와 합동군사 전략 목표기획서 수립 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중요성에 따른 등급(5~10등급제)을 부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
정.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사업우선순위부여 및 국방예산요구서 작성시 신규사업에 대하여
는 객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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