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경기 공무집행방해 매년 증가‘경찰은 괴로워’
의원실
2010-10-14 00:00:00
36
경기 공무집행방해 매년 증가‘경찰은 괴로워’
- 경기 공무집행방해 구속률 7.0...공권력 추락 주원인
경기 경찰의 공권력 무시풍조가 만연하면서 공무집행방해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부터 2010년 8월까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람은 총 16,231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보면, 2006년 2,375명에 불과하던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07년 3,071명, 2008년 3,985명, 2009년 4,835명(06년 대비 203.6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올해 8.31일 현재 1,965명임.
입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 공무집행 단순방해가 13,100명 ▲ 위계에 의한 방해 1,759명 ▲ 특수공무집행 방해 804명 ▲특수공무방해 치상 567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흉기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공무집행방해사범은 567명임.
한편 이들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2005년 11.8, 2006년 8.6, 2007년 7.8, 2008년 8.4명, 2009년 5.4, 올해 8월까지 5.2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매년 공무집행방해사범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률은 10 미만으로 대부분 불구속 되고 있는데, 원인이 뭔가? 대책이 있다면?
※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136조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음.
공권력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감. 공권력 침해사범들을 엄정히 처벌해서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역으로 범법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 경기 공무집행방해 구속률 7.0...공권력 추락 주원인
경기 경찰의 공권력 무시풍조가 만연하면서 공무집행방해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부터 2010년 8월까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람은 총 16,231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보면, 2006년 2,375명에 불과하던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07년 3,071명, 2008년 3,985명, 2009년 4,835명(06년 대비 203.6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올해 8.31일 현재 1,965명임.
입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 공무집행 단순방해가 13,100명 ▲ 위계에 의한 방해 1,759명 ▲ 특수공무집행 방해 804명 ▲특수공무방해 치상 567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흉기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공무집행방해사범은 567명임.
한편 이들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2005년 11.8, 2006년 8.6, 2007년 7.8, 2008년 8.4명, 2009년 5.4, 올해 8월까지 5.2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매년 공무집행방해사범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률은 10 미만으로 대부분 불구속 되고 있는데, 원인이 뭔가? 대책이 있다면?
※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136조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음.
공권력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감. 공권력 침해사범들을 엄정히 처벌해서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역으로 범법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