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송영선의원 "군원장비"
의원실
2004-10-14 12:21:00
148
군원장비 유지 대책 및 책임제 조달관련
1. 현황
(책임제 조달: 방산업체에게 장비가 폐기시 까지 부품확보 등 모든 책임을 준다. 부품조달시
경쟁을 붙임)
미국으로부터 50년대 이후 군원으로 지원받은 장비는 육군의 경우 105미리 및 155미리 곡사
포, M47전차, M48 계열 전차와 M113장갑차등이 있음,
공군의 경우 F-4D 전투기를 비롯, 많은 장비가 평균 30년에서 6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으며 1
년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정비비용만 약 500억원에 달함.
(부품확보 어려움/동시에 부품확보에 대한 책임 없음)
(획득청만들때 국방획득관리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책임조달)
2. 문제점
장비를 운영유지하는데 있어 비용대 효과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지만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리부속이 생산국가인 미국에서 지금까지 생산이 되고
있느냐는 것임.
일반 수리부속은 국내 중,소 기업을 통하여 그나마 조달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FMS 구매등
을 통하여 고가구매 사례가 있는가 하면 주요 핵심부품은 생산이 중단되어 신품구매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는 실정임.
EX)
M48A3나 A5전차에 장착되는 엔진이나 변속기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완제품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4~5년전 가격의 두배를 주고도 구매조차 불가능 하며 2001년
도 외자 입찰되었던 전차변속기(수량20개)의 경우와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GDLS사에서만 생
산이 가능한 엔진의 크랭크 샤후드등은 검사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음.
3. 질의
□ 군원장비 수리부속 조달상의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였냐는 것이며 검토한 바 있다면 검토한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된 내용은 육군이나 합참에 제기하여 장비별 도태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정책조언을 했느냐?
부품조달의 책임이 조달본부장의 권한인 만큼 어려움을 정리해서 육군이나 함참에게 보고/요
청해 본 적이 있느냐?
① 보고시스템없다, 체계적 조합 정책적 조언할 사람없다.
□ 현행 군원장비에 소요되는 수리부속 소요를 검토할 때 군원장비 일부를 폐기하여 나머지 장
비를 운영유지하기 위해 수리부속을 전용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군원장비에 대한 수리부속 외자조달 업무간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최근 3년간의 실 사례를
제시해 달라
(하자발생 현황과 미결상황 제출 要)
□ 전직 조달본부장들께서도 늘 강조한바 있지만 현실화되지 못하는 책임조달 문제로서 늦은
감은 있지만 권원장비에 대하여 유사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무기체계업체에 장비 폐기시
까지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 현행법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시행하기 힘들겠지만 군원장비 운영유지의 문제점을 거
울삼아 현행 국산화 개발된 무기체계업체에게 장비폐기시까지 유지부속 조달책임을 부여하는
책임제 조달 시행 계획을 밝혀달라.
(메모)
내자조달: 100%품관소 군이 품검
외자조달: 품검기관이 없음, LA 뉴욕에 한국군 항만 수송단 상주-납품처리
우리나라 보급창에서 샘플검사, 보급창에있는 검사요원에 의해 비전문가 품검
포장규격 A급 (검사하기위해 포장해 제시 누가 다시 포장비를 다느냐,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
문 전체 포장만 열어 품검)
-5년간 물건들어와서 하자 발생 현황과 미결상황 제출
※참고 각군 보유 군원 장비현황
구분장비수수리부속구매
창정비비용(억원)평균사용년수
(도입년도기준)계2,196대449육군M47전차등 2,013대7741년 이상해군상륙함 7대443년 이상공
군F-4D 장비류 176대3693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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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책임제 조달: 방산업체에게 장비가 폐기시 까지 부품확보 등 모든 책임을 준다. 부품조달시
경쟁을 붙임)
미국으로부터 50년대 이후 군원으로 지원받은 장비는 육군의 경우 105미리 및 155미리 곡사
포, M47전차, M48 계열 전차와 M113장갑차등이 있음,
공군의 경우 F-4D 전투기를 비롯, 많은 장비가 평균 30년에서 6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으며 1
년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정비비용만 약 500억원에 달함.
(부품확보 어려움/동시에 부품확보에 대한 책임 없음)
(획득청만들때 국방획득관리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책임조달)
2. 문제점
장비를 운영유지하는데 있어 비용대 효과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지만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리부속이 생산국가인 미국에서 지금까지 생산이 되고
있느냐는 것임.
일반 수리부속은 국내 중,소 기업을 통하여 그나마 조달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FMS 구매등
을 통하여 고가구매 사례가 있는가 하면 주요 핵심부품은 생산이 중단되어 신품구매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는 실정임.
EX)
M48A3나 A5전차에 장착되는 엔진이나 변속기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완제품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4~5년전 가격의 두배를 주고도 구매조차 불가능 하며 2001년
도 외자 입찰되었던 전차변속기(수량20개)의 경우와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GDLS사에서만 생
산이 가능한 엔진의 크랭크 샤후드등은 검사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음.
3. 질의
□ 군원장비 수리부속 조달상의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였냐는 것이며 검토한 바 있다면 검토한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된 내용은 육군이나 합참에 제기하여 장비별 도태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정책조언을 했느냐?
부품조달의 책임이 조달본부장의 권한인 만큼 어려움을 정리해서 육군이나 함참에게 보고/요
청해 본 적이 있느냐?
① 보고시스템없다, 체계적 조합 정책적 조언할 사람없다.
□ 현행 군원장비에 소요되는 수리부속 소요를 검토할 때 군원장비 일부를 폐기하여 나머지 장
비를 운영유지하기 위해 수리부속을 전용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군원장비에 대한 수리부속 외자조달 업무간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최근 3년간의 실 사례를
제시해 달라
(하자발생 현황과 미결상황 제출 要)
□ 전직 조달본부장들께서도 늘 강조한바 있지만 현실화되지 못하는 책임조달 문제로서 늦은
감은 있지만 권원장비에 대하여 유사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무기체계업체에 장비 폐기시
까지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 현행법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시행하기 힘들겠지만 군원장비 운영유지의 문제점을 거
울삼아 현행 국산화 개발된 무기체계업체에게 장비폐기시까지 유지부속 조달책임을 부여하는
책임제 조달 시행 계획을 밝혀달라.
(메모)
내자조달: 100%품관소 군이 품검
외자조달: 품검기관이 없음, LA 뉴욕에 한국군 항만 수송단 상주-납품처리
우리나라 보급창에서 샘플검사, 보급창에있는 검사요원에 의해 비전문가 품검
포장규격 A급 (검사하기위해 포장해 제시 누가 다시 포장비를 다느냐,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
문 전체 포장만 열어 품검)
-5년간 물건들어와서 하자 발생 현황과 미결상황 제출
※참고 각군 보유 군원 장비현황
구분장비수수리부속구매
창정비비용(억원)평균사용년수
(도입년도기준)계2,196대449육군M47전차등 2,013대7741년 이상해군상륙함 7대443년 이상공
군F-4D 장비류 176대3693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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