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송영선의원 "인사소청심사위"
의원실
2004-10-14 12:24:00
151
“군 인사소청심사위” 개인의 권리구제와 멀어!
- 교수 재임용 소청심사에 군비통제관, 백두사업단장이 심사위원 -
- 소청심사위원위에 민간 전문가 참여 및 자격요건 마련 시급 -<2004.10. 5 국방위원회 (국방
부,합참) 국정감사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영선 질의자료>
■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현황
○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
- 군인사법 제 50조에 의거 “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위를 거쳐야 함.
<군인사법>
제50조 장교 · 준사관 및 부사관은 위법 · 부당한 전역 ·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
○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 장교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국방부內) : 장교, 준사관 소청 심사
- 각 군 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부사관 소청 심사
<군인사법>
제 51조(인사소청심사 위원회)
① 제 50조 규정에 의한 장교 및 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를, 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
회를 둔다.
② 중앙 군 인사소청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 위원회”라 한다)는
장교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중 1인은 군법부관인 장교로
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중앙 군 소청심사결과
연도횟수건수심의결과행정소송결과각하기각인용속행’003514··피고 승소 /
원고 소취하(3)
’014826··’0239612’03719
(+10)75616건 진행중’04732
(+13)4208소청인
승소
(전무)계247314
(19.2%)41
(56.2%)15
(20.5%)3
(4.1%)
- ’03년 이후 소청건수 급증 (02년 9건 → 03년 19건 → 04년 32건)
- 각하.기각이 7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01년 이전에는 1건의 구제 실적도 없었으나
03년 이후에는 인용도 20.5%로 15건이 구제됨
- 소청 심사결과에 불복 행정소송 진행은 총 9건이나 승소는 “0”건
■ “소청심사위” 운영의 문제점
○ 심사위원의 연속성 부재
- “소청심사위” 구성시마다 심사위원 재구성
- 5년간 총 24회의 “소청심사위” 개최
- 5년간 총 124명이 심사위원 위촉 (2회 연속 위촉된 인원은 단2명 뿐)
○ 심사위원으로 비전문가 임명
- 124명중 인사분야 근무자는 15명에 19.7%에 불과(법무관 48명, 기타 61명)
※비전문가로 구성 사례(법무장교 1인 제외 전원 비전문가)
- 00년 2회(명예전역명령 취소) : 심사위원 (법무관리관, CALS사업단장,백두사업단장,지휘통
신사령관,조달본부 시설부장)
- 03년 2회(퇴역명령 취소) : 심사위원 (6.25사업단장, 군사정보차장, 정책기획차장, CALS사
업단장, 공보기획단장, 법무과장)
※특히, 00년에 개최된 국방대 교수의“재임용신청거부처분취소” 소청심사의 경우 “군비통제
관, 백두사업단장, 합참해외정보부 차장”등 비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 현역 군인 만으로 구성함에 따라 공정성 및 객관성 결여 시비
- 군대조직으로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체계(조직 폐쇄성)
- 조직내 친분관계 등 군조직 특성(동료 심사에 대한 부담감)
⇒ 편향된 심사결과 초래 개연성으로 객관적 심사 결여
■ 객관적이고 투명한 소청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
○ “국가공무원법 제 10조” 와 같이 소청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법제화
- 일반공무원의 소청심사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 9조에 의거 소청심사위가 구성됨
- 심사위원 자격요건(법10조)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 · 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해당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군의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시 현역 군인으로만 심사위를 구성 할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
원법과 같이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소청 심사 활동 보장이 필
요 함.(인권 침해요소의 배제 및 객관성 보장)
예) 현행 장교 5인이상 9인 이내로 구성(1인은 군법무관)
⇒ 외부의 전문가가 반드시 1인이상 참여토록 보장(변호사, 인사·행정전공 교수, 3급이상
중앙공무원등)
○ 현재 심사위는 필요시마다 구성하여 운영중으로
- 심사위원 전문지
- 교수 재임용 소청심사에 군비통제관, 백두사업단장이 심사위원 -
- 소청심사위원위에 민간 전문가 참여 및 자격요건 마련 시급 -<2004.10. 5 국방위원회 (국방
부,합참) 국정감사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영선 질의자료>
■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현황
○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
- 군인사법 제 50조에 의거 “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위를 거쳐야 함.
<군인사법>
제50조 장교 · 준사관 및 부사관은 위법 · 부당한 전역 ·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
○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 장교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국방부內) : 장교, 준사관 소청 심사
- 각 군 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부사관 소청 심사
<군인사법>
제 51조(인사소청심사 위원회)
① 제 50조 규정에 의한 장교 및 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를, 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
회를 둔다.
② 중앙 군 인사소청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 위원회”라 한다)는
장교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중 1인은 군법부관인 장교로
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중앙 군 소청심사결과
연도횟수건수심의결과행정소송결과각하기각인용속행’003514··피고 승소 /
원고 소취하(3)
’014826··’0239612’03719
(+10)75616건 진행중’04732
(+13)4208소청인
승소
(전무)계247314
(19.2%)41
(56.2%)15
(20.5%)3
(4.1%)
- ’03년 이후 소청건수 급증 (02년 9건 → 03년 19건 → 04년 32건)
- 각하.기각이 7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01년 이전에는 1건의 구제 실적도 없었으나
03년 이후에는 인용도 20.5%로 15건이 구제됨
- 소청 심사결과에 불복 행정소송 진행은 총 9건이나 승소는 “0”건
■ “소청심사위” 운영의 문제점
○ 심사위원의 연속성 부재
- “소청심사위” 구성시마다 심사위원 재구성
- 5년간 총 24회의 “소청심사위” 개최
- 5년간 총 124명이 심사위원 위촉 (2회 연속 위촉된 인원은 단2명 뿐)
○ 심사위원으로 비전문가 임명
- 124명중 인사분야 근무자는 15명에 19.7%에 불과(법무관 48명, 기타 61명)
※비전문가로 구성 사례(법무장교 1인 제외 전원 비전문가)
- 00년 2회(명예전역명령 취소) : 심사위원 (법무관리관, CALS사업단장,백두사업단장,지휘통
신사령관,조달본부 시설부장)
- 03년 2회(퇴역명령 취소) : 심사위원 (6.25사업단장, 군사정보차장, 정책기획차장, CALS사
업단장, 공보기획단장, 법무과장)
※특히, 00년에 개최된 국방대 교수의“재임용신청거부처분취소” 소청심사의 경우 “군비통제
관, 백두사업단장, 합참해외정보부 차장”등 비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 현역 군인 만으로 구성함에 따라 공정성 및 객관성 결여 시비
- 군대조직으로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체계(조직 폐쇄성)
- 조직내 친분관계 등 군조직 특성(동료 심사에 대한 부담감)
⇒ 편향된 심사결과 초래 개연성으로 객관적 심사 결여
■ 객관적이고 투명한 소청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
○ “국가공무원법 제 10조” 와 같이 소청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법제화
- 일반공무원의 소청심사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 9조에 의거 소청심사위가 구성됨
- 심사위원 자격요건(법10조)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 · 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해당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군의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시 현역 군인으로만 심사위를 구성 할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
원법과 같이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소청 심사 활동 보장이 필
요 함.(인권 침해요소의 배제 및 객관성 보장)
예) 현행 장교 5인이상 9인 이내로 구성(1인은 군법무관)
⇒ 외부의 전문가가 반드시 1인이상 참여토록 보장(변호사, 인사·행정전공 교수, 3급이상
중앙공무원등)
○ 현재 심사위는 필요시마다 구성하여 운영중으로
- 심사위원 전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