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송영선의원 대공방어구축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국정감사 질의서>

“헌법위에 군림하는 국방부 훈령”
“합의내용 서로 이견 있을때 국방부 마음대로”

- 대공방어 협조구역 내용 및 문제점

존경하는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합참의장 및 국방 관계자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간 몸담아온 국방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도 열
악한 환경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장병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국방부가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모범된 부처로 거
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에게 불신과 질타는 받는다면 저 또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국방부 훈
령(훈령 606조)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방부를 보면서 경악할
뿐입니다.

구분계지상아파트호텔주상복합업무시설총계291121015구축중인
예비진지1110187구축완료
예비진지1801188
국방부는 지난 73년 서울시와 육본이 처음으로 체결하여 서울시 지역을 대공방어협조구역으
로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97년부터 군사시설보호법 관리규정(국방부 훈령 제 606조) 제 20조,
건축법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1항, 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 ‘비행금지구역 및 대공방어협조
구역’의 3항과 4항에 따라 대공방어협조구역을 지금까지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의 내용을 보면

<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 3항 4항>

③ 국방부장관은 일정한 구역이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대공협조구역"이라 한
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당해 구역의 도시계획을 입안
또는 결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공협조구역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높이이
상의 건축물 기타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
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훈령 20조에 따르면 “군사시설의 기능발휘 보장을 위하여 군사시설에서의 관측,
사계, 기동, 탐지, 추적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경
우에 동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 20조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교육시설, 종교시설, 병원시설, 수송시설,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전화 및 통신시설 등에 대해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장관님!
우리 헌법 제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규정과 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규정(국방부 훈령 606조)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신축시 건축통제높이를 대공협조구역내에서 방공진지가 배치된 위치
로부터 건축물 또는 기타 구조물의 가장 높은 위치까지의 수평거리와 건축통제 거리를 대공화
기 사거리를 고려하여 2.1km를 적용해 건축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이 원활한 작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부득이 국민의 사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민의 사유재산 사용에 따른 적절한 합의와 보상이 뒤따라야 하
는 것이지 국방부처럼 위법을 일삼아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군과 민간인의 ‘합의각서’ 내용을 보면 작전보완시설의 규모에 포상 3동, 관
측소, 피뢰침, 추적훈련기, 안전난간, 내부문, 취사장, 화장실, 목욕탕(대형욕조 2~3인용), 체
력단련실(헬스기구, 탁구대, 각종 운동기구), 쇼파, TV, 오락기구, 책상, 침대, 책장 등은 물론
난방시설과 통신 및 전기시설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이 합의각서가 현행 법률상으로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특히 2002년 제정되어 2003년부터 특별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방과 군사사업에 관하여 제1조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
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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