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 전라북도 도청 질의보도
제목 : 태, 정부는 ‘결자해지’원칙으로 돌아가야

□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 평소 전라북도의 발전과 18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국책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 강현욱 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 개인적으로 국정감사를 계기로 전라북도의 현안사업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갈등을 겪고 있
는 국책사업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함.

○ 특히 지난해 7월 14일 원전수거물관리시설과 관련,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18년 동안 표류한
국책사업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동 사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
고 있는 것을 보면서 현 정부가 국책사업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어떻게 일정을
조율하실 생각이신지?

○ 정부는 80년대 영덕ㆍ영일ㆍ울진, 90년대 안면도와 굴업도를 거쳐 작년 부안에 이르기까
지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설치를 시도하면서 각 지역에 많은 갈등과 혼란을 일으킨 바 있음.

○ 그동안 정부의 사업실패 과정을 살펴보면 실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
과 상황에 따른 잦은 정책 변경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함.

○ 그렇지만 정부는 지난 18년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지난 9월 16일 부안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새로운 프로세스로 가겠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전북도민과 부안주민
에게 커다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지난 15개월간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한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난
처한 입장에 빠진 사실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음.
☞ 이와 관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안문제는 정부가 결자해지 입장에서 합법적 주민투표
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 한편, 정부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준비하면서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의 당사자인 부안군이나
전라북도의 의견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 정부가 과연 동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
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 특히 주민들의 반대시위 과정을 보면 03년 7월 9일부터 04년 9월까지 총 299회, 총 275,868
명이 참가하였고, 시위진압을 위해 7,827개 중대가 동원되었음.
시위 중 부상자는 주민 214명, 경찰 241명이라는 큰 인명피해도
초래하였음.


☞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는가 ?
말로만 참여정부인가 ?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 입장을 들었다면 이런 사태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과 합의 없이 시작한 국책사업이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부의 새로운 프로세스는 부안을 배려하는 차원이 아
니라 털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새로운 프로세스에서 부안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분쟁

□ 도민의 염원인 동계올림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 얼마전 김진선강원도지사가 2014동계올림픽유치를 천명하고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어 전북
도와 강원도 사이에 분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국내후보지 확전단계에서 국가적 이익을 고려한 대승적 차
원에서 KOC(대한올림픽위원회)의 중재로 2010년 강원도 단독유치, 2014년 전북도 단독유치
에 전북·강원 양도간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강원도 유치활동 재천명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문제는 국
가적 체육의 대표기관인 KOC가 중재하고 양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서명한 동의서가 과연 법
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 강원도의 공식입장은 ‘동의서는 KOC의 중재요청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 뿐이며 동의
서의 효력은 인정하나 전북이 동의서의 단서요건인 IOC 공식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설
기준은 경기장 뿐 만아니라 대회개최능력, 국제경쟁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이처럼 단서요건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됨. 그
렇다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식 시설기준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시설기준 충족은 어느 정도인
지와 향후 추진일정은? 그리고 시설기준에 경기장 뿐 만아니라 대회개최능력, 국제경쟁력을
포함한다는 강원도지사의 입장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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