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권영진] 공익근무요원들의 장애에 관한 무지와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불만이 팽배
의원실
2010-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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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특수교육 환경 개선 시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생활 지원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각급학교에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인 보조원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장애학생의 보조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교과부에서는 시·도별로 장애학생 보조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
학교 현장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장애에 관한 무지와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불만이 팽배.
첨부파일_20101008_권영진의원 보도자료[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생활 지원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각급학교에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인 보조원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장애학생의 보조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교과부에서는 시·도별로 장애학생 보조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
학교 현장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장애에 관한 무지와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불만이 팽배.
첨부파일_20101008_권영진의원 보도자료[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