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열의원]041015 특허청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4 19:35:00
153
1. 심사관 인력운영에 문제 있다. 심사관 1인당 기술범위 132개 담당, 미국 19개, 일본 61개에
비해 6.9배~2.2배 수준. 심사관의 근무경력 짧고 퇴직률 높아 전문성 저하 우려.
2. 기술도입 사용료는 ‘‘98~‘03까지 172억6백만불(20조6,472억원)인데 반해 기술수출액은 3조
1,296억원에 불과. 원천기술개발 중장기 육성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3. 특허기술의 거래활성화와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특허사업화의 평균비율 38.9%, 개인은 26%에 불과.
4. ‘01년~’04.8까지 대학 2,364건 , 공공연구기관 6,978건 등 9,342건에 달함. 대학이나 공공연
구기관의 특허기술의 민간기업으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강화해야.
5. 공무원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대책
보상금은 증액하고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현행
10~30%를 50~60%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야.
6. 2000년 이후 해외유출사건은 총 21건, 약 31조9,655억원으로 추산.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예방 및 보호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대책
이 시급하다.
7. 국제특허분쟁,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분석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특허분쟁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
해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역할을 강화
비해 6.9배~2.2배 수준. 심사관의 근무경력 짧고 퇴직률 높아 전문성 저하 우려.
2. 기술도입 사용료는 ‘‘98~‘03까지 172억6백만불(20조6,472억원)인데 반해 기술수출액은 3조
1,296억원에 불과. 원천기술개발 중장기 육성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3. 특허기술의 거래활성화와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특허사업화의 평균비율 38.9%, 개인은 26%에 불과.
4. ‘01년~’04.8까지 대학 2,364건 , 공공연구기관 6,978건 등 9,342건에 달함. 대학이나 공공연
구기관의 특허기술의 민간기업으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강화해야.
5. 공무원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대책
보상금은 증액하고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현행
10~30%를 50~60%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야.
6. 2000년 이후 해외유출사건은 총 21건, 약 31조9,655억원으로 추산.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예방 및 보호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대책
이 시급하다.
7. 국제특허분쟁,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분석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특허분쟁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
해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역할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