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명옥의원 보도자료] 국립재활원 국정감사
- 2004.10.15(금) 국립재활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1. 국립재활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배려 규정 잘 안지켜

2. 비장애인 및 일반환자 비율도 높아
- 지체·뇌병변·언어·정신지체 분야만 전문의 배치,
- 시각·청각 등 다른 분야까지 확대배치 필요
- 지체장애인 중심의 재활치료→전분야 확대필요
- 사후관리 치료중심→장애예방 까지 확대해야
- 한방치료 수요 급증, 재대로 반영해야

3. 배보다 배꼽이 큰 환자비중, 국립재활원 비장애인 비율 46%
- 보험환자/일반환자 비율 70% 이하 규정 무시,
일반환자 비율 80% 상회

4.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배려 규정 무시
- 매점·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비율 고작 30%
- 재활중추 기관에서 안지키면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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