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부 전여옥 의원] 비축용 토지는 땅장사용? 공공사업 사용은 20에 불과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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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공사가 공공사업용으로 비축한 토지 가운데 20만 공공사업을 위해 다시 사용되고 있었다. 2005년 이후 매각한 243건의 비축용 토지 가운데 공공사업 부지로 사용된 경우는 20인 48건에 불과했고 80인 195건은 개인 등에게 일반사업부지로 판매되었다.
● 1984년 50억에 사들인 토지를 민간에게 2009년에 632억에 팔아 582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경우도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기업이 비축용 토지라는 명분으로 땅장사를 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공공개발사업 규모는 고려하지 않고 나눠 먹기식 땅 매입?
● 공공개발사업의 최소면적은 10,000㎡이상이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5년 이후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토지의 85가 10,000㎡이하였고 44는 1,000㎡이하였다. 공공개발사업을 고려해 적정규모 이상의 땅을 사들이지 않고, 제 각각 일정금액을 나눠서 소규모 토지매입을 주로 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