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부 전여옥 의원] 보상과 함께 토지판매도 이뤄지는 대토보상 비율 2에 불과해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비 가운데 약 50가 보상비였다. 사업비 줄이기 위해서는 보상비로 현금이나 채권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분양 토지만 20조에 이르고 현금도 부족하고 채권발행도 어려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토보상 실적은 2에 불과했다.

● 전여옥 의원은 자금사정으로 34조로 사업비가 줄어든 가운데 또 다시 사업비를 줄여야하므로 대토보상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대토보상의 택지 면적이 1,100㎡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대규모 대토보상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또 외지인의 경우는 일정한 제한을 받아 사실상 대토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며 대토보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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