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LH공사 택지개발사업에 법령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 선심성 기반시설 부담 최근 5년간 6,280억원.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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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택지개발사업에 법령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
선심성 기반시설 부담 최근 5년간 6,280억원.
- 부당하게 부담한 선심성 기반시설 대다수 조성원가에 반영하여 결국 입주자들이 부담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5년 동안 (구)주공, (구)토공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에서 법적 근거도 없고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이를 수용해서 부담한 금액이 6,280억원에 달하고 있음.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형편상 설치하지 못한 도로, 하천, 스포츠센터, 특정시설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이를 치적사업으로 홍보하며, (구)주공, (구)토공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택지조성원가에 반영시키고 있음.
- 결국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할 각종 시설비를 해당 지구에 입주하는 입주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임.
- 감사원 감사결과 그동안 (구)주공, (구)토공에서는 총 43개 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조건으로 총사업비 116조9천억원의 4.05에 해당하는 4조 7,318억원에 이르는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받았음.
- 양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다수 기반시설 설치비를 택지조성원가에 계상하거나 계상할 예정임.
선심성 기반시설 부담 최근 5년간 6,280억원.
- 부당하게 부담한 선심성 기반시설 대다수 조성원가에 반영하여 결국 입주자들이 부담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5년 동안 (구)주공, (구)토공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에서 법적 근거도 없고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이를 수용해서 부담한 금액이 6,280억원에 달하고 있음.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형편상 설치하지 못한 도로, 하천, 스포츠센터, 특정시설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이를 치적사업으로 홍보하며, (구)주공, (구)토공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택지조성원가에 반영시키고 있음.
- 결국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할 각종 시설비를 해당 지구에 입주하는 입주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임.
- 감사원 감사결과 그동안 (구)주공, (구)토공에서는 총 43개 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조건으로 총사업비 116조9천억원의 4.05에 해당하는 4조 7,318억원에 이르는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받았음.
- 양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다수 기반시설 설치비를 택지조성원가에 계상하거나 계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