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비리공무원 증가, 퇴직급여 375억원 ‘먹튀`’
의원실
2010-10-19 00:00:00
38
비리공무원 증가, 퇴직급여 375억원 ‘먹튀`’
- 환수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
재직기간 중에 비리 등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반납하지 않은 퇴직급여가 375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급여 반납 사유가 있는데도 반납 받지 못한 미환수채권 규모는 375억원으로 조사됐음.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이유는 ▶퇴직급여 지급 시 형벌사항이 없어 정상 지급하였으나 퇴직 후 재직 중 사유로 입건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파면·해임 후 복직된 자가 퇴직급여를 미반납하는 경우 ▶기타 급여종류 변경·연금종결·승계 신고지연 등임.
파면·해임 후 복직된 공무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는 단기간에 회수되고, 환수대상 중 연금수급자는 연금에서 공제하면 되지만, 일시금 수령 후 소송 등으로 재산을 소진한 자는 회수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떤가?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퇴직급여환수가 1,754건(371억원) 으로 지난 2009년 609건(237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유가 뭔가?
※ 2010년도의 경우 형벌소급으로 1,012명에게 147억 급여 환수 한 것임. 이는 형벌에 의한 급여감액 조항(연금법 제64조)이 실효되어 2009년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하였으나, 2010년 연급법 개정 시 소급감액토록 개정되어 제한 없이 지급하였던 퇴직급여를 환수한 것임.
반면, 급여환수대상자들의 급여회수율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53.4에서 2008년 48.9, 2009년 44.9, 올해 43.1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공단은 환수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 분할납부 횟수 확대, 연체이자율 인하, 급여환수 조기확인을 위해 형벌조회 주기를 단축 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환수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
재직기간 중에 비리 등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반납하지 않은 퇴직급여가 375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급여 반납 사유가 있는데도 반납 받지 못한 미환수채권 규모는 375억원으로 조사됐음.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이유는 ▶퇴직급여 지급 시 형벌사항이 없어 정상 지급하였으나 퇴직 후 재직 중 사유로 입건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파면·해임 후 복직된 자가 퇴직급여를 미반납하는 경우 ▶기타 급여종류 변경·연금종결·승계 신고지연 등임.
파면·해임 후 복직된 공무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는 단기간에 회수되고, 환수대상 중 연금수급자는 연금에서 공제하면 되지만, 일시금 수령 후 소송 등으로 재산을 소진한 자는 회수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떤가?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퇴직급여환수가 1,754건(371억원) 으로 지난 2009년 609건(237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유가 뭔가?
※ 2010년도의 경우 형벌소급으로 1,012명에게 147억 급여 환수 한 것임. 이는 형벌에 의한 급여감액 조항(연금법 제64조)이 실효되어 2009년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하였으나, 2010년 연급법 개정 시 소급감액토록 개정되어 제한 없이 지급하였던 퇴직급여를 환수한 것임.
반면, 급여환수대상자들의 급여회수율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53.4에서 2008년 48.9, 2009년 44.9, 올해 43.1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공단은 환수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 분할납부 횟수 확대, 연체이자율 인하, 급여환수 조기확인을 위해 형벌조회 주기를 단축 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