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 기간 중 기관장 해외출장시 1등석 이용 규정 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 기간 중 기관장 해외출장시 1등석 이용 규정 개정

최근 국책연구기관들이 장관급까지만 일등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규정을 어겨 무리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보화진흥원도 기관장 해외출장 시 일등석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출한 국외여비에 관한 출장 규칙에 따르면 기관장이 해외 출장을 갈 경우 항공기 일등석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대통령부터 장관급까지만 일등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규정을 모르지 않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12일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아는데 맞나?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제서야 규정을 바꾼 것 아닌가?
※ 일등석을 이등석(Business Class)으로 변경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원장께서 해외출장 시 1등석을 이용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행스럽게 생각함.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상급기관의 규정에 맞춰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칙 제․개정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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