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인천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기준금액 훨씬 못 미쳐
인천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기준금액 훨씬 못 미쳐
- 최근 3년간 적립액 전무, 적립율 전국 세 번째로 적어

인천광역시의 재해구조물자 구입, 이재민 주거시설 제공, 주택 침수자 보조 등을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재해구호기금 최저적립액 - 최근 3년 평균 보통세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해야 함.
※기준적립금 - 재해구호기금 최저적립액이 최근 3년 평균 보통세액의 30/10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음(적립 불필요).


인천광역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은 기준적립금 479억 6,400만원의 64.0인 306억7,800만원에 불과함.

이에 따라 기준적립금 대비 연도별 기금적립율도 2006년 96.1, 2007년 92.9, 2008년 87.9, 2009년 78.3, 2010년 64.0로 매년 줄어들고 있음.

이처럼 적립율이 줄어든 이유는 매년 적립해야 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임.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적립한 적립금은 18억원으로 매년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최저적립금) 321억 3,000만원의 5.6에 불과했음. 더군다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적립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음.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 이유를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담당부서에서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에 대해 매년 예산요청을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함.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시․도별 재해구호기금 적립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70)는 대구(32), 울산(54)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재해구호기금 적립율이 낮았음.

재해구호기금은 재해시 재해구조물자의 구입, 주택침수자 보조 등 재해복구에 사용되는 기금임. 이처럼 재해복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금적립을 법규정도 무시하고 소홀히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인천시가 최근 아시안게임, 경제자유구역, 도시재생 등의 굵직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느라 금액도 적고 생색도 나지 않는 재해구호기금 적립을 도외시하는 것 아닌가?

지난달 추석연휴 때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재해가 닥칠지 모름. 이에 대비해 적립율을 높여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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