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은영의원】국감질의서-국가인권위원회
■ 미의회의 ‘2004 북한인권법’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최악의
비인권적인 발상.
- 다른 인권현안의 개선을 식량지원의 조건을 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압박하는 비인
도적인 처사이며,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한반도 전쟁위험성을 높이는 어리석은
발상이다.
- 북한의 내정간섭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도 고려하지 않은 안하무인의 법안이다.
- 북한주민의 입장과 시각으로, 인권악화요인인 식량난의 해결과 경제원조와 함께 북한 정권
에 인권문제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폐지는 진정한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과정이다.
- 수차례의 국제인권기구의 폐지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국제법존중주의를 스스
로 어기는 모순이며, 북한의 인권을 운운할 자격도 없다.
- 국민들의 막연한 안보불안은 세뇌되어진 습관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 고교등급제, 학력세습을 위한 ‘학벌연좌제’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가장 문제가 되는 교육문제의 원인인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제도의 합작품이
다.
더 이상, 어머니들의 가슴에 못을 박지 말라.

■ 노인인권인식과 복지의 부재가 노인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한국,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는 국가’,하지만 노인 복지는 최저.
노인자살 급증세, 3년새 57% 증가, 자살자 4명중1명 노인.
조속한 노인인권향상과 노인복지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 한국의 인권지수 OECD 30개국 중 최하위권, 차별해소 아직 멀었다.
‘프리덤 하우스’의 2004년 평가지수, 한국의 자유도 2등급.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권.
전반적인 인권개선 인정하지만, 사회적 약자보호, 법령·제도에서의 차별, 관습적인 일상의
차별개선 아직 미흡.

■ 난치성질환자 입영기준 미비는 행복추구권 침해
병역면제,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엄격한 적용으로 인권침해
사회전반의 병역비리에 대한 불신탓으로 군생활 불가능한데도 현역판정·의가사제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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