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고승덕 의원]경인사 연구사업비 불법 관련
의원실
2010-10-21 00:00:00
46
고승덕 의원, 21일 총리실에 대한 국감에서
“자체 연구할 수 없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센터와 연구원을 두고 연구사업비로 2009년 80억원, 2010년 110억원을 지출한 것은 불법이다”고 시정을 촉구
1.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육성·관리가 설립목적이고, 법적으로 자체 연구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연구회도 인정하고 있음
2. 그런데, 연구회는 자체 연구센터와 연구원을 두고 자체 연구비로 2009년 80억원, 2010년 110억원을 지출
3. 또한, 연구회는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국책과제 발굴과 평가를 하겠다면서 각종 토론회, 정책포럼 등의 행사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4. 고 의원은 “연구회가 자체 연구사업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확실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
첨부자료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련 법률 규정 : 연구회는 자체 연구할 수 없음
2. 연구회 자체 연구사업비 지출내역 : 굵은 글씨로 표시
3. 연구회에서 자체 연구할 수 없다고 시인한 국감자료
“자체 연구할 수 없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센터와 연구원을 두고 연구사업비로 2009년 80억원, 2010년 110억원을 지출한 것은 불법이다”고 시정을 촉구
1.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육성·관리가 설립목적이고, 법적으로 자체 연구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연구회도 인정하고 있음
2. 그런데, 연구회는 자체 연구센터와 연구원을 두고 자체 연구비로 2009년 80억원, 2010년 110억원을 지출
3. 또한, 연구회는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국책과제 발굴과 평가를 하겠다면서 각종 토론회, 정책포럼 등의 행사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4. 고 의원은 “연구회가 자체 연구사업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확실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
첨부자료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련 법률 규정 : 연구회는 자체 연구할 수 없음
2. 연구회 자체 연구사업비 지출내역 : 굵은 글씨로 표시
3. 연구회에서 자체 연구할 수 없다고 시인한 국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