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최영희의원]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법인카드는 직원 쌈짓돈?
의원실
2010-10-21 00:00:00
41
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법인카드는 직원 쌈짓돈?
- 주말에 횟집, 맥주집에 평일에도 노래방, 모텔비로 사용
- 개인카드 연체로 카드사용이 불가하자, 법인카드로 면세품 구입 등 여행비에 대형할인매장에서 장보기 등 1,100만원 넘는 금액을 결제 후 개인 돈으로 사후에 메꿔
국회 최영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
결핵협회의 업무용 법인카드가 직원의 여행비와 면세품 구입 등 사적인 용도 뿐 아니라 각종 유흥비로 총 1,406
만 8,475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붙임1>참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기간동안 본부 및 7개 지부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로 주말에 업무와 관련없는 각종 횟
집과 맥주집 등에서 사용하였으며 평일에도 노래방 뿐 아니라 심지어 모텔에서까지 총 28건 168만8,400원을 사용
하였다.
또한 감사 당시 결핵연구원 국제기술협력실장었던 강○○(2007.12.31.퇴사)은 개인카드가 연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법인카드로 개인물품을 구매하는 등 총 93건 1,128만 8,538원을 사용한 후 결재예정일 직전에 전액 계
좌입금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강OO씨는 항공료와 면세품 구입, 해외에서의 식비 등 해외여행 경비 뿐 아니라 치과 치료비, 정기적으로 대형
할인매장에서 장보기 등 2006년에서 2007년까지 2년간만도 무려 1,100만원이 넘는 개인생활비를 업무용 법인카
드로 결제하였다.
또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결핵연구원 회계담당자인 계장 이○○, 과장 정○○ 등이 강○○에게 법인카드
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말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복 사용함"이라고 되어있으나, 회계책임자의 요구
를 묵살하고 협회의「예산회계규정」제16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강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
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는 회계책임자들도 직무를 해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처분요구서에 강 씨는 2007년 12월 31일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시 적발된 법인카드 사
용내역에는 퇴사일 이후인 2008년 5월 23일과 7월 11일에도 호텔비 등이 결제된 것도 의문으로 남는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강○○ 건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재단법인 신설 발족 등으로 적용할 징계규정이 없
어 이를 통보하니,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함.
※ 강○○은 대한결핵협회 소속의 결핵연구원에서 국제협력팀장을 맡다가 ’07.12.31. 퇴사하고 ’09.2.18. (재)대한
결핵연구소가 신설되면서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김.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팀장으로 강등당함.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결핵협회 직원의 인건비로 쓰더니, 이
제 업무용 법인카드를 개인의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한 것은 문제”라며 “결핵협회 직원들의 도덕
적 해이를 철저히 자각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말에 횟집, 맥주집에 평일에도 노래방, 모텔비로 사용
- 개인카드 연체로 카드사용이 불가하자, 법인카드로 면세품 구입 등 여행비에 대형할인매장에서 장보기 등 1,100만원 넘는 금액을 결제 후 개인 돈으로 사후에 메꿔
국회 최영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
결핵협회의 업무용 법인카드가 직원의 여행비와 면세품 구입 등 사적인 용도 뿐 아니라 각종 유흥비로 총 1,406
만 8,475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붙임1>참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기간동안 본부 및 7개 지부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로 주말에 업무와 관련없는 각종 횟
집과 맥주집 등에서 사용하였으며 평일에도 노래방 뿐 아니라 심지어 모텔에서까지 총 28건 168만8,400원을 사용
하였다.
또한 감사 당시 결핵연구원 국제기술협력실장었던 강○○(2007.12.31.퇴사)은 개인카드가 연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법인카드로 개인물품을 구매하는 등 총 93건 1,128만 8,538원을 사용한 후 결재예정일 직전에 전액 계
좌입금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강OO씨는 항공료와 면세품 구입, 해외에서의 식비 등 해외여행 경비 뿐 아니라 치과 치료비, 정기적으로 대형
할인매장에서 장보기 등 2006년에서 2007년까지 2년간만도 무려 1,100만원이 넘는 개인생활비를 업무용 법인카
드로 결제하였다.
또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결핵연구원 회계담당자인 계장 이○○, 과장 정○○ 등이 강○○에게 법인카드
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말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복 사용함"이라고 되어있으나, 회계책임자의 요구
를 묵살하고 협회의「예산회계규정」제16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강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
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는 회계책임자들도 직무를 해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처분요구서에 강 씨는 2007년 12월 31일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시 적발된 법인카드 사
용내역에는 퇴사일 이후인 2008년 5월 23일과 7월 11일에도 호텔비 등이 결제된 것도 의문으로 남는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강○○ 건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재단법인 신설 발족 등으로 적용할 징계규정이 없
어 이를 통보하니,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함.
※ 강○○은 대한결핵협회 소속의 결핵연구원에서 국제협력팀장을 맡다가 ’07.12.31. 퇴사하고 ’09.2.18. (재)대한
결핵연구소가 신설되면서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김.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팀장으로 강등당함.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결핵협회 직원의 인건비로 쓰더니, 이
제 업무용 법인카드를 개인의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한 것은 문제”라며 “결핵협회 직원들의 도덕
적 해이를 철저히 자각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