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고승덕 의원] 대기업 부당지원행위 관련
고승덕 의원, 21일 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 태광그룹 사건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위 역할 강화와 제도개선을 촉구

1. 고 의원은 “대기업이 계열사나 대주주를 불공정하게 부당지원하는 행위가 성행하여 태광그룹과 같이 비자금조성이나 재벌 편법상속에 악용되거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가 대기업 부당지원 행위 적발에 소극적이고, 검찰과 국세청에만 이 일을 맡겨 놓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인하는 것이다”고 질책,
2.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지급이 5년 전 제도가 생긴 이래 한건도 없다”는 자료를 공정위에 제시하면서 “대기업 부당지원행위는 기업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함에도 신고포상금이 낮고 신고자 신상보호제도가 미비하여 신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
3. 고 의원은 대기업 부당지원행위 근절을 위해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없애고 금액을 현실화(인상)할 것과 기업내부신고자 보호를 선거법위반 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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