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최영희의원] 가정위탁아동 수 6년 새 ‘두배’ 이상 증가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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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수 6년 새 ‘두배’ 이상 증가
- 부모의 별거, 이혼 등 가정해체가 60.9 차지, 가정에 복귀하는 아동은 14.3에 불과
- 가정위탁보호사업 종결 사유 중 76.7는 18세 연령제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정위탁보호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종결된 아동 중 76.7는 연령제한으로 위탁이 종결되지만 이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탁아동 수도 매년 점차 증가해 2003년 7,565명에서 지난해 16,6086명으로 6년 새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2009년) 위탁아동 15,738명을 의뢰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별거/가출이 28(4,399명), 이혼이32.9(5,178명)로 전체의 60.9를 차지하는 등 가정해체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위탁아동을 지원하는 상담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상담원 1인당 237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은 영국 50~60명, 네덜란드 25명, 미국(메릴랜드 주) 20명, 호주 10명 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실정이다.
최영희 의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인 ‘아동보호의 극대화’와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 해체 방지’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담인력 보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실제 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비율은 14.3에 불과하며 2007년 17.4인 점을 감안할때, 친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제한으로 위탁이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 가정으로의 복귀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2010년 6월말 현재 연령제한때문에 위탁이 종결되는 아동의 수는 1,684명이었으며, 앞으로 1~2년 내에 위탁연령 제한으로 가정위탁을 종결해야 하는 아동의 수가 무려 5,445명에 이르고 있어 그 문제는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최영희 의원은 “좋은 위탁가정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탁이 종결된 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위탁이 종결되는 아동들에게 자립지원프로그램은연계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모의 별거, 이혼 등 가정해체가 60.9 차지, 가정에 복귀하는 아동은 14.3에 불과
- 가정위탁보호사업 종결 사유 중 76.7는 18세 연령제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정위탁보호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종결된 아동 중 76.7는 연령제한으로 위탁이 종결되지만 이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탁아동 수도 매년 점차 증가해 2003년 7,565명에서 지난해 16,6086명으로 6년 새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2009년) 위탁아동 15,738명을 의뢰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별거/가출이 28(4,399명), 이혼이32.9(5,178명)로 전체의 60.9를 차지하는 등 가정해체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위탁아동을 지원하는 상담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상담원 1인당 237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은 영국 50~60명, 네덜란드 25명, 미국(메릴랜드 주) 20명, 호주 10명 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실정이다.
최영희 의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인 ‘아동보호의 극대화’와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 해체 방지’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담인력 보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실제 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비율은 14.3에 불과하며 2007년 17.4인 점을 감안할때, 친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제한으로 위탁이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 가정으로의 복귀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2010년 6월말 현재 연령제한때문에 위탁이 종결되는 아동의 수는 1,684명이었으며, 앞으로 1~2년 내에 위탁연령 제한으로 가정위탁을 종결해야 하는 아동의 수가 무려 5,445명에 이르고 있어 그 문제는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최영희 의원은 “좋은 위탁가정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탁이 종결된 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위탁이 종결되는 아동들에게 자립지원프로그램은연계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