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최영희의원]’10.6월, 사망자 진료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 60억 환수!
’10.6월, 사망자 진료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60억 환수!

휴·폐업 기간 중 진료, 검진 후 진찰료 부당청구 등 2만3,762기관 적발

최영희 의원…“건보공단 사전 점검강화로 보험재정 누수 요인 방지해야”

사망자를 진료했다고 청구하거나, 의료기관이 휴·폐업 중에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이 금년 상반기에만 총 2만3,762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들 기관이 환수당한 금액만 60억

7,312만여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상반기 전산점검

실시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보험공단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3만1,470개 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76에

해당하는 2만3,762개 기관이 적발됐다. 청구건수로는 102만3,202건 중 61에 해당하는 62만1,221건이 부당청구

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만 해도 60억원이 넘는다.


주요 유형별로는 건강검진 후 진찰료 부당청구(검진 당일은 진찰료를 받지 못함)한 경우가 4,480개 기관에서 총

42억4,69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성질환자를 재진한 후 초진료로 청구하여 금액을 더 받으려다(3,200원~3500

원 정도) 적발된 곳이 2,369개 기관 3억7,710만원으로 많았다.



특히 의료기관이 휴·폐업 이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1,759개 기관 1만5,032건, 2억2821만원이

적발됐고, 환자가 사망 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480개 기관에서 925건, 3,463만원이나 발생했

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각종 편법적인 수단으로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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