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최영희의원]건보공단, “공무원 특별대우” 공무원 소득조사 봐주기 논란
의원실
2010-10-21 00:00:00
63
건보공단, “공무원 특별대우” 공무원 소득조사 봐주기 논란
공무원, 매년 소득축소 신고로 건강보험료 적게 납부!
공무원 사업장 76,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정책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조차 건강보험료 제대로 납부 안 해
현 정부가 연일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솔선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조차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년 9월 말 현재 공무
원 사업장 76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수당한 것으로 조사됐
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각종 수당 등 보수 관련 추가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금년 9월까지 총 4,248개 공무원 사업장에 대해 복
지포인트,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등 보수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6에 해당하는 3,245개 사업장,
3만4,892명에 대해 총 34억4,200만원을 추가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인당 9만8,647원으로 10만원 정도를 내지
않았던 것.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당하고 추징까지 당하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대목
이다.
■ 일반 국민과 형평성 문제, 건강보험 담당 복지부조차 제대로 납부 안 해!
현행 건강보험료는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민간기업체에 비해 급여가 작다는 명
목으로 각종 수당, 예를 들면,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월정직책급, 복지포인트 등 각종 수당을 통해 보전을 받
는다. 문제는 이러한 각종 수당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만, 공무원사업장에서 이를 보수로 포함시키지 않
고 건강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조차 이러한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었다. 대다수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들이 자기 보수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 각종 수당 및 직급보조비, 월 10만원 초과 금액의 정액급식비, 월정직책급, 복지포인트 모두 건강보험료 산
정에 포함.
■ 사업장에서 자료제출 거부하면 보험공단 손 도 못 대!
또 다른 문제는 사업장이 제대로 보험료를 산정해서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공단이 자료제출을 요구해
도 이를 사업장이 거부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 제2종합청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 과천지사가 정부부처 17개 기관에 대해 복지포인트, 직급보조
비, 월정직책급 등이 보수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 중 자료를 제출한 6개
기관에 대해서만 확인하여 182명에 대해 보험료를 환수했다. 나머지 11개 기관은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해 확인조
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 많은 공무원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있어
문제는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공무원 사업장에서 보험료
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개연성이 크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사 당 1명 내지 2명이 사업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
력부족으로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일반 국민과 달리 공무원 보수의 100에 대해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담당자 부족으로 인
해 제대로 지도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 사업장이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자료제출요구를 해도 사업장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제수단이 없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부차원에
서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내려갈 수 있도록 복지부와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매년 소득축소 신고로 건강보험료 적게 납부!
공무원 사업장 76,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정책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조차 건강보험료 제대로 납부 안 해
현 정부가 연일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솔선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조차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년 9월 말 현재 공무
원 사업장 76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수당한 것으로 조사됐
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각종 수당 등 보수 관련 추가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금년 9월까지 총 4,248개 공무원 사업장에 대해 복
지포인트,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등 보수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6에 해당하는 3,245개 사업장,
3만4,892명에 대해 총 34억4,200만원을 추가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인당 9만8,647원으로 10만원 정도를 내지
않았던 것.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당하고 추징까지 당하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대목
이다.
■ 일반 국민과 형평성 문제, 건강보험 담당 복지부조차 제대로 납부 안 해!
현행 건강보험료는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민간기업체에 비해 급여가 작다는 명
목으로 각종 수당, 예를 들면,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월정직책급, 복지포인트 등 각종 수당을 통해 보전을 받
는다. 문제는 이러한 각종 수당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만, 공무원사업장에서 이를 보수로 포함시키지 않
고 건강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조차 이러한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었다. 대다수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들이 자기 보수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 각종 수당 및 직급보조비, 월 10만원 초과 금액의 정액급식비, 월정직책급, 복지포인트 모두 건강보험료 산
정에 포함.
■ 사업장에서 자료제출 거부하면 보험공단 손 도 못 대!
또 다른 문제는 사업장이 제대로 보험료를 산정해서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공단이 자료제출을 요구해
도 이를 사업장이 거부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 제2종합청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 과천지사가 정부부처 17개 기관에 대해 복지포인트, 직급보조
비, 월정직책급 등이 보수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 중 자료를 제출한 6개
기관에 대해서만 확인하여 182명에 대해 보험료를 환수했다. 나머지 11개 기관은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해 확인조
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 많은 공무원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있어
문제는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공무원 사업장에서 보험료
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개연성이 크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사 당 1명 내지 2명이 사업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
력부족으로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일반 국민과 달리 공무원 보수의 100에 대해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담당자 부족으로 인
해 제대로 지도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 사업장이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자료제출요구를 해도 사업장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제수단이 없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부차원에
서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내려갈 수 있도록 복지부와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