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쌍용차 회계조작 사건, 감정원은 책임없어 ?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 감정원은 책임없어 ?
- 약 3천여명의 해고, 쌍용차 파업의 도화선인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
- 감정원, 감정평가용역만 수행했다며 책임회피
- 동일시기, 동일자산에 대한 감정원 평가와 회계감사 평가액 차이만 3,100억원!
O 쌍용차는 지난 ‘08.12.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회계감사에서 유형자산 가치가 감소하여 약 3천 500억원의 감액손실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약 - 7천212억원이 발생.

- ‘09. 1. 9일 쌍용차는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파산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음. 이에 따라 삼정 KPMG는 ’09.3.31일 쌍용차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산법원은 쌍용차 근로자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함.

- 이로 인해 쌍용차 노조는 ‘09.5.22일 장장 77일간의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쌍용차는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노동자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는 등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발생함.

- 파업 이후 투기자본감시센터 및 쌍용차 노조측은 법정관리 당시의 회계 감사보고서를 분석하던 중 정리해고의 바탕이 된 회계감사가 조작되었음을 문제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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