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최영희의원]정부 건보에 책임전가, 2년3개월 동안 8천억 추가부담 !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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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에 책임전가, 2년3개월 동안 8천억 추가부담 !
차상위계층 건보 전환으로’08년 884억, ’09년 4,008억, ’10.6월 3,107억
국고지원도 ’02년~’09년 총 4조2,011억원 미 지원,건보재정 악화에 기여
당초 의료급여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던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면서 ’08.4월부터 금년 6월까지 건강
보험 재정에 8천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책임을 건강보험재정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 자
료를 분석한 결과, 차상위계층이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08년 884억원, ’09년 4,008억원, ’10
년 6월까지 3,107억원 등 지난 2년3개월 동안 총 7,999억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08.4월 의료급여 1종이었던 희귀·난치성질환자 2만359명을 건강보험으로 전환시켰고, ’09.4월에는
의료급여 2종이었던 만성질환자 9만2,740명과 18세 미만 아동 13만9,447명 등 총 25만2,546명을 의료급여에서 건
강보험으로 새롭게 편입시켰다. 당시 정부는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험료와 국고보조금
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자격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변동시켰다.
연도별로 국가 부담과 실제 건강보험 부담분을 보면, ’08년 국가는 보험료 15억, 국고지원금 502억원을 지원했
지만, 실제 급여비는 1,401억원으로 884억원의 부담이 건보재정에 추가로 발생했다. ’09년에도 정부는 보험료 112
억원과 국고지원금 1,160억원을 지원했지만, 실제 급여비는 5,280억원으로 4,008억원이 보험재정에서 추가로 지
출됐고, 금년에도 지난 6월 말 까지 보험료 78억원과 국고지원금 605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들이 이용한 급여비는
총 3,790억원으로 3,107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또 있다. 국고지원금의 경우
지난 ’06년까지는 지역재정지출의 50(국고 40~35, 국민건강증진기금 10~15), ’07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보
험료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02년부터 ’09년까지 총 4조2,011억원이 지원되지
않았다.(표 참조)
최영희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조혜택을 받아야 하는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고, 당초 약속한 국고지
원금 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최상의 목표는
보장성 강화인데, 오히려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장애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차
상위계층을 다시 의료급여로 편입시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을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상위계층 건보 전환으로’08년 884억, ’09년 4,008억, ’10.6월 3,107억
국고지원도 ’02년~’09년 총 4조2,011억원 미 지원,건보재정 악화에 기여
당초 의료급여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던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면서 ’08.4월부터 금년 6월까지 건강
보험 재정에 8천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책임을 건강보험재정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 자
료를 분석한 결과, 차상위계층이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08년 884억원, ’09년 4,008억원, ’10
년 6월까지 3,107억원 등 지난 2년3개월 동안 총 7,999억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08.4월 의료급여 1종이었던 희귀·난치성질환자 2만359명을 건강보험으로 전환시켰고, ’09.4월에는
의료급여 2종이었던 만성질환자 9만2,740명과 18세 미만 아동 13만9,447명 등 총 25만2,546명을 의료급여에서 건
강보험으로 새롭게 편입시켰다. 당시 정부는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험료와 국고보조금
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자격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변동시켰다.
연도별로 국가 부담과 실제 건강보험 부담분을 보면, ’08년 국가는 보험료 15억, 국고지원금 502억원을 지원했
지만, 실제 급여비는 1,401억원으로 884억원의 부담이 건보재정에 추가로 발생했다. ’09년에도 정부는 보험료 112
억원과 국고지원금 1,160억원을 지원했지만, 실제 급여비는 5,280억원으로 4,008억원이 보험재정에서 추가로 지
출됐고, 금년에도 지난 6월 말 까지 보험료 78억원과 국고지원금 605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들이 이용한 급여비는
총 3,790억원으로 3,107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또 있다. 국고지원금의 경우
지난 ’06년까지는 지역재정지출의 50(국고 40~35, 국민건강증진기금 10~15), ’07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보
험료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02년부터 ’09년까지 총 4조2,011억원이 지원되지
않았다.(표 참조)
최영희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조혜택을 받아야 하는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고, 당초 약속한 국고지
원금 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최상의 목표는
보장성 강화인데, 오히려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장애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차
상위계층을 다시 의료급여로 편입시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을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