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유사휘발유 다시 판친다!
유사휘발유 다시 판친다!
- 범죄수법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고 있어
- 경찰의 반짝 단속만으로는 역부족

불법 유사휘발유 판매행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유사휘발유 판매 등 석유및석유대체연로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8,636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222명에서 2009년 3,473명으로 1년새 7.8증가하였음.
올해 8월말 현재까지 1,941명이 적발되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1,719명(19.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1,360명(15.7), 경북이 1,190명(13.8), 부산 737명(8.5), 서울 485명(5.6) 등 임.

한편 이들의 구속률을 살펴보면 2008년 5.5, 2009년 4.8, 2010년 9월 현재 4.1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불법 유사휘발유 판매 행위는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에 힘입어 감소됐다가 올 들어 경기침체 등으로 또다시 증가하는 추세인데 범죄수법이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의 유사휘발유 판매현장을 점검해봤음.
과거처럼 입간판을 설치해 놓고 판매하는 행위는 사라진 대신에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등으로 파고드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경찰 단속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 2~3개월이 경과되면 판매장소도 옮기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는 추세임. 심지어 리모컨을 이용해 정상 기름과 불법기름을 교묘히 바꿔가면서 주유해 단속의 눈길을 피하고 있음.

이처럼 불법기름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국민을 속이는 가짜기름의 유통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는가?

사실상 경찰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원료수급에서 단속 처벌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 사이에 정보공유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경찰의 반짝 단속으로 불법 석유류의 제조·유통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도심의 화약고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됨. 보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유사휘발유 제조·유통을 근절해야 할 것임.

첨부파일